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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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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대법원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2024. 11. 14.
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다3018142023. 4. 27.
임금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다2058372023. 4. 27.
임금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도153932023. 12. 7.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두473912023. 4. 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저녁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전혀 없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

헌법재판소 2019헌바4542022. 10.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17조, 제54조(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제6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0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광주지방법원 2020나611252021. 12. 22.
임금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4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

대법원 2021다2258452021. 7. 21.
임금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2020. 8. 20.
임금·임금·임금·임금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광주고등법원 2013나101152019. 10. 16.
임금

휴일[주휴일및근로자의날(노동절)]로한정하는것으로주장을변경하였다(2019. 8. 19.자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참조). [6] 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은‘사용자는근로시간이4시간인경우에는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고규정한다. 따라서피고의4조3교대근무형태와같이24시간을근 로하면서각근무조별로휴게시간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30942019. 4. 18.
임금

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4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대법원 2014두3020, 30372019. 10. 17.
임금·임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의미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55102019. 7. 19.
임금

호봉제근로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들의 근무시간을 교원 및 이 사건 공무원과 동일하게 8시부터 16시까지 총 8시간으로 하되,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무급 휴게시간을 퇴근시간 이후인 16시부터 17시까지 1시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16시부터 17시까지 1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

대법원 2013두58452019. 10. 31.
수당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의미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7다53210, 53227, 532342018. 9. 28.
임금·임금·임금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다289262018. 6. 28.
임금(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다608072018. 7. 12.
임금등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다2430852017. 12. 13.
임금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2430782017. 12. 13.
임금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다742542017. 12. 5.
임금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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