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76319 판결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주식회사□□청과 2. ☆☆청과주식회사 3. ▲▲청과주식회사 4. ◎◎청과주식회사
- 피고
- 서울특별시장
- 피고보조참가인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변론종결
- 2018. 5. 24.
- 판결선고
- 2018. 7. 12. **주문**
1. 피고가 2017. 6. 1. 규칙제4163호로 개정하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59조제1항 중 [별표 11]로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의 징수한도를 정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 규칙제4163호로 개정하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59조제1항 중 [별표 11]로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의 징수한도를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의 개설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장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시장관리자이며, 원고들(이하 원고들의 명칭 중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장의 청과부류에 관한 품목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도록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이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통해 이 사건 시장을 비롯하여 피고가 개설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제4항 및 이 사건 조례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조례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등이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7. 6. 1. 이 사건 조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59조제1항 | 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총액의 최고한도는 별표 10으로 하되,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의 한도는 별표 11과 같다. | (동일) |
라. 이 사건 조항의 별표 11(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이 징수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와 일정액으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로 구분하고 있으며, 위 각 위탁수수료의 징수한도를 품목, 중량, 규격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별지 [별표 11]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조항 중 이 사건 별표로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의 징수한도를 정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거나 취소되어야 하므로, 주위적으로는 위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그 취소를 구한다.
1) 농수산물유통법 및 그 시행규칙은 피고에게 청과부류의 위탁수수료를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업무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을 뿐인데도, 피고는 이를 넘어 이 사건 별표에서 청과부류의 품목별, 중량별, 규격별로 위탁수수료를 달리 정하였고, 또한 농수산물유통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을 규정하는 방식으로만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별표에서 위탁수수료를 일정액으로 정하였는바,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조항 및 별표에서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를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인 원고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다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및 이 사건 시장의 다른 부류 도매시장법인과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3) 이 사건 조항 및 별표에서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별도로 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크지 않은 반면, 위 별표에서 정한 지나치게 낮은 위탁수수료가 적용됨으로써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및 이 사건 시장 유통구조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항 및 별표에서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별도의 낮은 위탁수수료를 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시장의 청과부류 유통구조는 대략적으로 아래 도표와 같은데, 출하자인 농민으로부터 야채, 과일 등 청과부류가 들어오면 도매시장법인이 이를 하차하여 경매장에 진열하고,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이 경락받은 물건은 중도매인의 점포로 옮겨져 소매상인, 대형 유통업체 등에게 판매되며,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시장 내 도매시장법인들은 청과부류 출하자인 농민 등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2) 이 사건 시장 내 청과부류의 하역업무는 도매시장법인과 구별되는 별도의 단체인 하역노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하역노조는 위 청과부류의 유통과정 중 경락 이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경락 이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역비는 중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3)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은 1998. 7.경부터 거래금액의 4%를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로 징수하는 한편, 하역비를 추가로 출하자로부터 받아 하역노조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개정된 농수산물유통법에서는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완화하고,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제40조제2항)을 신설하였고, 그 부칙에서는 2002. 1. 1.부터 위 조항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4) 표준하역비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3년마다 도매시장법인, 출하자 및 하역노조의 협의를 통해 표준하역비를 결정하고 있는데, 하역비는 3년마다 평균 5.6% 수준으로 인상되어 왔다.
5) 원고들은 표준하역비 제도 시행 이후에도 기존 4%의 위탁수수료에 위와 같이 3년마다 정해지는 정액의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위탁수수료를 산정하여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하였다.
6) 이에 피고는 2012. 8. 9. 원고들이 표준하역비를 위탁수수료로 환산하여 출하자로부터 징수함으로써 표준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2002년 이후 기존 위탁수수료에 표준하역비를 합하여 징수한 위탁수수료 징수체계를 단일의 정률수수료 체계로 수정하되, 최근 3년간 평균 표준하역비율을 적용하여 정률수수료를 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후 피고 내지 참가인은 2016. 8.경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도매시장법인 등과 32차례에 걸쳐 단일수수료 체계 도입을 위한 회의 등을 진행하였다.
7) 한편, 참가인은 2016. 3. 30. 제1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표준하역비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기존 위탁수수료에 표준하역비 수준의 금액을 더하여 위탁수수료로 징수하는 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고, 도매시장법인이 매년 1.8% 수준의 하역비 인상액을 위탁수수료에 반영하여 출하자에게 계속 전가하면서 물류개선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정률과 정액이 혼재되어 금액이 변동하는 당시 위탁수수료 체계 대신 정액의 표준하역비를 정률로 환산한 단일수수료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표준하역비 인상분을 도매시장법인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8) 또한 참가인은 2016. 11. 29. 제4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단일의 정률수수료 체계를 도입할 경우 고단가 출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여 피해가 우려됨을 이유로 이 사건 별표와 같이 2016. 2. 하역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정액수수료 한도를 정하고, 이를 정률수수료와 함께 운용하는 방식의 위탁수수료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9) 피고가 개설하고 참가인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는 이 사건 시장 외에 서울 강서구 발산로에 위치한 '강서시장',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에 위치한 '양곡시장'이 있고, 이 사건 시장에는 청과부류 외에 수산부류가 존재하는데, 이 사건 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은 청과부류의 경우 원고들을 포함하여 6개, 수산부류의 경우 3개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조례 및 그 시행규칙의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농수산물유통법 제42조제1항은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위임에 따른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청과부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4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수권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07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는 농수산물유통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위탁수수료 중 '거래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에 한정되고,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항 및 별표에서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적용되는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거래금액의 일정비율 외에 일정액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① 2007. 1. 3. 법률 제8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농수산물유통법 제42조제1항제3호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 1. 3. 법률 제8178호로 개정된 농수산물유통법 제42조제1항제3호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라고 하여 도매시장법인 등이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로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외에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를 함께 규정하였다.
② 위와 같이 농수산물유통법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개정된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2007. 7. 6. 농림부령 제1564호로 개정된 것)은 제39조제4항에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3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이후 2010. 7. 27.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2호로 개정된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에서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항만 제39조제5항으로 변경되었다).
③ 반면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은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정하면서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내용은 농수산물유통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후에 걸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2010. 7. 27.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2호로 개정된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에서 조항만 제39조제3항에서 제39조제4항으로 변경되었다).
④ 위와 같은 농수산물유통법 및 그 시행규칙의 개정경위와 개정내용, 법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농수산물유통법에서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정한 위탁수수료 외에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를 도입하고,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위 법에서 규정한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를 정하도록 한 것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 내에서 거래액의 일정비율로 정한 위탁수수료의 한도 내에서 도매시장법인이 개별 품목의 종류, 중량, 규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수수료를 일정액으로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조례 및 그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에 한정되고, 이를 넘어 위탁수수료를 일정액의 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 및 별표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 중 상대적으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한 직업수행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 및 별표가 원고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헌법 제123조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수산물유통법 제1조는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완화하고,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개정된 농수산물유통법 제40조제2항에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원고들은, 농수산물 유통과정의 하역비는 당연히 위탁자인 출하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농수산물유통법 제40조제2항에서 규정한 표준하역비 제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하역비 부담의 주체는 법률의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 내지 제출한 자료만으로 표준하역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조항 및 별표는 원고들을 비롯한 도매시장법인이 표준하역비를 위탁수수료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방식으로 표준하역비 제도를 잠탈하는 것을 막고, 적어도 2016. 2. 이후부터 증가하는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시키며, 불특정 다수의 출하자 대신 도매시장법인에게 하역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역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서는 더 이상 출하자들에게 표준하역비를 전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하품 규격화를 유도하고 하역장비를 기계화하여 하역체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매년 증가하는 표준하역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에 해당한다.
③ 나아가, ㉠ 농수산물유통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피고에게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도매시장의 시설의 정비, 개선,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거래환경의 개선 등 여러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도매시장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최고한도의 범위 내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징수할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피고 및 참가인이 표준하역비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표준하역비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의,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의 여러 조치를 취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이 사건 조항 및 별표에서 정한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가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최고한도에 비해 상당히 낮기는 하나, 이는 1998. 7.경부터 현재까지 2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위탁수수료 징수비율 4%에 2016. 2. 기준 표준하역비까지 반영한 금액인 점, ㉣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 및 별표의 시행 전까지 상당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얻었고, 이 사건 조항 및 별표의 시행으로 원고들의 장래 영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는 점, ㉤ 반면 이 사건 조항 및 별표의 시행을 통해 표준하역비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경우 농산물 생산자의 이익 보호, 하역체계의 개선 및 이를 통한 소비자의 이익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 및 별표가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원고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를 둔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법령을 적용할 때뿐만 아니라 법령을 제정할 때에도 불합리한 차별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828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항에서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중 이 사건 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을 제외한 다른 시장 및 부류와 관련하여서는 [별표 10]에서 정한 위탁수수료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위탁수수료의 한도를 이 사건 별표로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취급을 받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농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이 차별 없이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권리는 헌법 제11조제1항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항 및 별표에서는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 비율을 다른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별표 10]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정함으로써 헌법 제11조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원고들의 평등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과 피고가 개설한 다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인 강서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달리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항 및 별표로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별도로 정한 것은 원고들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①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의 거래규모와 영업이익이 강서시장에 비해 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강서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과 동일한 구조로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강서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거래규모와 영업이익의 절대량이 적지 않고, 거래규모 대비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보다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의 거래규모와 영업이익이 강서시장에 비해 크다는 것만으로, 위탁수수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와 강서시장 청과부류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거나 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달리 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강서시장 청과부류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법 제36조제1항의 시장도매인 제도가 도입되어 이 사건 시장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강서시장 청과부류의 경우에는 출하자 보호의 필요성, 하역체계 개선의 필요성, 표준하역비 제도의 실질적인 정착 필요성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강서시장 청과부류의 경우에도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와 마찬가지로 도매시장법인이 청과부류 도매거래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③ 또한, 강서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등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조항의 [별표 10]에서는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과 동일하게 청과부류 전체에 대하여 거래금액의 70/1,000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별표에서는 양배추, 총각무 등의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청과부류 품목의 위탁수수비율을 거래금액의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최고한도의 57% 수준에 불과한 40/1,000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 차별취급의 정도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별표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 40/1,000은 현재의 위탁수수료율을 그대로 상한으로 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의 경우 향후 위탁수수료의 인상 가능성이 차단되고, 위탁수수료의 경쟁 또한 제한될 우려가 있다.
④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이 사건 별표로 별도로 정함으로써 향후 그 거래규모나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더라도 위 시장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별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다른 시장에 비해 불리한 위탁수수료만을 계속 징수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등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게 되더라도 이 사건 별표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조항 및 별표를 통해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합리적인 차별로 보기 어렵고, 향후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의 경영실적 등이 악화될 경우 피고가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 등을 상향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조항 및 별표로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부분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법무효이다(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매시장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매시장 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개선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①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40조(하역업무)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와 제2항에 따른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6223호, 2000.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1조제3항 중 제41조제2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과 제40조제2항의 규정은 각각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업무규정)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2. 법 제42조에 따라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도매시장사용료, 부수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및 정산수수료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④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1.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2.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3.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4.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6.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⑤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4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2017. 6. 1. 규칙 제4163호) 제59조(수수료) ① 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총액의 최고한도는 별표 10으로 하되,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의 한도는 별표 11과 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