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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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31호, 2025. 8. 26. 일부개정, 2026. 8. 27. 시행현행
- 법률 제1088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2. 1.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수산물유통법 제1조는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
을 감안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농안법 제1조) 농안법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의하여 개설·관리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심으로 경쟁매매를 통한 농수산물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농수산물도매시장제도는 경쟁매매를 통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2) 관련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기준을 정하고 3개월 연속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4조, 제5조 및 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 2] 1.의 가. 제12호 (다)목의 규정의 효력(유효)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