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2012.2.22, 2012.6.1, 2013.3.23, 2013.8.13, 2014.12.31>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鳥獸肉類)ㆍ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도매시장"이란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6.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이하 "민간인등"이라 한다)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7. "도매시장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시장도매인"이란 제3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중도매인"(仲都賣人)이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非上場)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10. "매매참가인"이란 제25조의3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ㆍ소매업자ㆍ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11. "산지유통인"(産地流通人)이란 제29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出荷)하는 영업을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제6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3. "경매사"(競賣士)란 제27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농수산물 전자거래"란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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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제2호를 ‘이 사건 조항’, 그 단서를 ‘이 사건 단서’라 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
2조 제3호 · 제8호 · 제16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제5호 및 제12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하역 및 보관 시
222판결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1항3)괄호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며,서울고등
본 경우가 있는 점,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감면대상인 직접 사용의 범위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그 유통자회사 외에도‘「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 변경된 점을 고려할 때,이 사건
222판결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1항3)괄호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며,서울고등
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2)에서는 감면대상인 직접 사용의 범위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그 유통자회사 외에도‘「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 변경된 점을 고려한다면,이 사건
1항에 의하면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되,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1) 피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이다. 2) 원고는 2001. 9. 28. 피고의
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을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을,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
산업발전법」제2조제3호ㆍ제7호ㆍ제15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마.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2)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8.12.31.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10년12월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각 호와 같다. 1.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닭사육시설에서 생산되는 계란 2.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ㆍ배 3.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
도매시장법인에 소속된 중도매인이 양벌규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9조에 정한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새로이 개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법에서 정한 위탁경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존속 중에 그 시장에 있어서 필수적 존재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취소권유보의 부관에 터잡아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의 의미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호 소정의 무허가도매시장 영위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의 의미
러므로 살피건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2호 , 제29조에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충주 수산물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서울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