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446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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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의 의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는 같은법 제2조 제2호, 제29조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등을 말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6.24 선고 86도445 판결, 1986.7.8 선고 86도444 판결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1985.12.20 선고 85노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소정의 도매시장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위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는 같은법 제2조 제2호, 제29조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만으로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당원 1976.5.25 선고 76도640 판결 참조)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달식
대법관김형기
대법관정기승
대법관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