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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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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장도매인의 영업)

제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2013.3.23>

②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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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01두59272002. 3. 26.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기준을 정하고 3개월 연속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4조, 제5조 및 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 2] 1.의 가. 제12호 (다)목의 규정의 효력(유효)

대법원 86도4461986. 7. 2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의 의미

대법원 86도4441986. 7. 8.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의 의미

대법원 86도4451986. 6. 2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호 소정의 무허가도매시장 영위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의 의미

대법원 85누2431986. 2. 11.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위 법률 제56조에 의한 폐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피고가 같은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1조에 의한 거래질서 및 위법거래단속을 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도매시장운영의 불실요인이 되었다는 취지의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

청주지법 85노1801985. 12. 2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소정의 무허가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위 법률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방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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