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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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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제42조(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단기적인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금을 융자 지원받은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수산물 수급조정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물유통사업자가 수매ㆍ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방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수산물유통사업자는 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수산물유통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06132022. 4. 8.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을 통하여 이 사건 시장을 비롯하여 피고가 개설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다. 농수산물유통법 제42조 제2항,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및 이 사건 조례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조항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등이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대법원 2020두347972021. 12. 3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이에서 위탁수수료에 대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탁수수료율 또한 도매시장법인들 상호 간에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된다. 농수산물유통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7. 6. 농림부령 제1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2호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3192018. 7. 12.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9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조례 및 그 시행규칙의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농수산물유통법 제42조제1항은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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