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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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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5>

1.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 총액이 해당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이하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

나. 삭제 <2017.6.9>

다.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한 경우

2.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해당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할 것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5, 2017.6.9, 2019.8.26>

1. 별표 2의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2. 별표 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

③ 제2항에 따라 저온창고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농산물에 대한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0.15>

1. 도매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

④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2.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3.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4.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ㆍ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6.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⑤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4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17.6.9>

⑥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⑦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4항에 따른 해당 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7.6.9>

⑧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산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산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 정률(定率)의 경우: 거래건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2. 정액의 경우: 1개월에 70만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2두410272025. 2. 13.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액수수료의 징수한도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甲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인 乙 주식회사 등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 11] 중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와 함께 품목, 규격 및 중량별로 구분하여 일정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의 징수한도를 정하고 비고 제2항에서 ‘위탁수수료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품종)은 유사 품목(품종) 및 규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준용’한다고 정한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에서 甲 시장의 청과부류

대법원 2020두347972021. 12. 3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 위탁수수료율 또한 도매시장법인들 상호 간에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된다. 농수산물유통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7. 6. 농림부령 제1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2호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

대법원 2019두363842021. 7. 8.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甲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장이 표준하역비 전가를 막아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甲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보다 낮은 요율로 위탁수수료 한도를 적용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조항 등이 甲 시장 청과부류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개설한 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의 도매시장법인과 다른 내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것은 서울특별시장의 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3192018. 7. 12.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위임에 따른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3392017. 12. 21.
조합원제명결의취소청구의소

하였다. 7. 피고 공판장의 높은 수수료: 농산물공판장업무취급준칙 제32조에 따라 수탁정산금액의 6.62%를 수취하고 있는데, 청과부류의 경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에 따라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 한도 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퇴비지원사업의 경우 중앙회의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사업 공급방법 및 추진계획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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