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장도매인의 지정)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4.3.24, 2015.2.3>
1.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③ 시장도매인은 해당 임원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131호, 2015. 2. 3. 일부개정, 2015. 2. 3. 시행현행
- 법률 제12509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4. 9. 25. 시행
- 법률 제1088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2. 1.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류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거나 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달리 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강서시장 청과부류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법 제36조제1항의 시장도매인 제도가 도입되어 이 사건 시장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강서시장 청과부류의
지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대구, 칼치, 꽁치, 고등어, 꼬막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에 의하여 고시된 수산물로서 충주수산물도매시장구역안에서는 충주시 성서동소재 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할 수 없음에도
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한 것은 아닐지라도 국내에 있는 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과정을 거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였다 하여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위 법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행위는 도매행위에 한할 뿐 소매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이 아닌데 피고인은 소매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조에 위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