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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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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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01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6.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88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2. 1.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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