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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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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6.1, 2013.3.23, 2019.8.27>

1.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하는 경우(온라인에서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ㆍ저장 중인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승인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産地)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07도26662010. 5. 1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처벌 대상 행위인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의 의미

청주지법 2006노3532007. 3. 2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업무’의 의미

대법원 97다585072000. 1. 21.
손해배상(기)

압수된 수입 농산물의 환가처분비용으로 국가가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 중에는 매각에 필요한 보관료, 운반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 제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소정의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액으로 압수물 소유자의 상환 범위를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90누102921991. 6. 11.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

가. 원고가 피고 서울시장에게 한 신청에 대한 거절처분을 받은 후 다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신청을 하여 이를 이첩받은 피고가 종전과 동일한 사항임을 확인한 다음 그 승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한 경우, 피고의 위 2차 회신을 새로 한 거부처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특급도축장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위탁상장수수료 외에 도살해체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90구5561990. 10. 31.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의 지정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축산물위생처리법 소정의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징수하는 도살, 해체수수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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