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 8. 24. 선고 2017고단1017, 2017고단1173(병합) 판결 [가. 사기 나. 법무사법위반 다. 사기방조 라. 법무사법위반방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김○○ (******-*******), 법무사 합동사무소 실운영자 주거 평택시 등록기준지 경북 봉화군 2.나. 박○○ (******-*******), 법무사 주거 진주시 등록기준지 사천시 곤양면 3.나. 문○○ (******-*******), 법무사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수원시 팔달구 4.나. 정○○ (******-*******), 법무사 주거 경기 파주시 등록기준지 서울 은평구 5.나. 신○○ (******-*******), 법무사 주거 서산시 등록기준지 충북 제천시 6.나. 김○○ (******-*******), 법무사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충주시 금가면 7.나. 서○○ (******-*******), 변호사 주거 군포시 등록기준지 대구 중구 8.다.라. 심○○ (******-*******), 회사원 주거 평택시 등록기준지 경북 봉화군 9.다.라. 왕○○ (******-*******), 무직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10.다.라. 이○○ (******-*******), 무직 주거 군포시 등록기준지 군포시 당정동 11.나.다.라. 박○○ (******-*******), 무직 주거 안성시 등록기준지 청주시 흥덕구 12.나. 하○○ (******-*******), 법무사 주거 천안시 등록기준지 서울 서대문구 13.라. 서○○ (******-*******), 법무사 사무소 영업직원 주거 안성시 등록기준지 경남 남해군
- 검사
- 강수산나(기소), 김수현(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피고인 김○○, 박○○, 문○○, 신○○, 심○○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피고인 김○○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변호사 (피고인 서○○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박○○, 하○○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7. 8. 24.
1.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박○○, 문○○, 정○○, 김○○, 서○○
피고인 박○○, 문○○, 정○○, 김○○, 서○○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신○○
피고인 신○○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심○○
피고인 심○○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심○○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왕○○
피고인 왕○○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왕○○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피고인 이○○
피고인 이○○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7. 피고인 박○○
피고인 박○○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8. 피고인 하○○
피고인 하○○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9. 피고인 서○○
피고인 서○○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서○○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17고단1017』
피고인 김○○은 평택시 소재 □ 법무사 합동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박○○, 피고인 문○○, 피고인 정○○, 피고인 신○○, 피고인 서○○, 피고인 김○○은 법무사, 피고인 심○○, 피고인 박○○, 피고인 이○○, 피고인 왕○○은 ‘□ 법무사’ 직원이다.
1. 피고인 김○○
가.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근저당권설정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부풀려 과다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의뢰인으로부터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평택시에 있는 □ 법무사 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 김○○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201동 5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의뢰받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620,000원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1,100,000원 등 합계 1,720,000원의 채권을 매입한 뒤, 당일 증권거래소가 공시한 채권할인율(3.616%)을 적용받아 즉시 매도하므로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실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22,410원(소유권이전) 및 39,780원(근저당권설정) 등 합계 62,190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마치 325,200원(소유권이전)과 221,500원(근저당권 설정) 등 합계 546,700원인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6,700원을 박○○ 명의의 C계좌(110-428-037***)로 송금받아 실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과의 차액인 484,51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91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386,941,277원을 과다 청구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법무사법위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등기신청 대리 등의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경 평택시에 있는 □ 법무사 합동사무소에서 법무사인 박○○, 문○○, 정○○, 서○○, 김○○에게 매월 300~4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때부터 2016. 1.경까지 위 법무사들로부터 법무사등록증을 대여받고, 2015. 8.경 법무사인 신○○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때부터 2016. 1.경까지 위 신○○으로부터 법무사등록증을 대여받은 후, 2015. 5.경 김○○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201동 5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의뢰받아 등기신청업무를 수행한 것을 포함하여, 2014. 9.경부터 2016. 1.경까지 등기신청 대리 등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 6명으로부터 법무사등록증을 대여받고, 법무사가 아니면서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박○○, 피고인 문○○, 피고인 정○○, 피고인 신○○, 피고인 김○○, 피고인 서○○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평택시에 있는 □ 법무사 합동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김○○으로부터 월 300~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박○○, 피고인 문○○, 피고인 정○○, 피고인 서○○, 피고인 김○○은 2014. 9.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 신○○은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 김○○에게 각각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심○○, 피고인 왕○○, 피고인 이○○, 피고인 박○○
가.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평택시 D건물, 3층에서 5.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김○○이 1.가.항과 같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부풀려 피해자들로부터 그 차액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심○○, 피고인 이○○, 피고인 박○○은 영업직원으로서 등기의뢰인을 유치·관리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허위로 기재된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왕○○은 내근직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교부되는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는 한편 영업직원들의 실적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함으로써 각각 위 김○○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법무사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김○○이 비법무사로서 정○○ 등 법무사들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등기신청업무 등 법무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9.경부터 2016. 1.경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김○○의 법무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7고단1173』
피고인 박○○은 천안시에서 ‘법무사 하○○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하○○은 충남지역 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피고인 이○○과 피고인 서○○은 ‘법무사 하○○ 사무소’의 직원이다.
1. 피고인 박○○
법무사가 아닌 자는 등기신청 대리 등의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7. 1.경 하○○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으로부터 법무사등록증을 대여받아 ‘하○○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7. 4.경 차○○으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F건물 비동 4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의뢰받아 등기신청업무를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7. 6.경까지 등기신청 대리 등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법무사등록증을 대여받아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하○○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하○○ 법무사 사무소’의 실운영자인 박○○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때부터 2017. 6.경까지 박○○에게 피고인의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이○○, 피고인 서○○
피고인들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박○○이 하○○으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받아 등기신청업무 등 법무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기신청업무 수임을 위한 영업활동과 거래처 관리를 하며 박○○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박○○의 법무사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김○○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박○○, 문○○, 정○○, 신○○, 김○○, 서○○, 하○○ :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심○○, 왕○○, 이○○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박○○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하○○ :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서○○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김○○, 심○○, 왕○○, 이○○, 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심○○, 왕○○, 이○○, 서○○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심○○, 왕○○, 이○○, 서○○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김○○, 심○○, 왕○○, 이○○, 박○○, 서○○)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법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특히, 법무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 김○○, 박○○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