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1조 (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①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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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2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5180호, 1996. 12. 12. 전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20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3. 1. 시행
- 법률 제3828호, 1986. 5. 12. 일부개정, 1986.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법무사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은 법무사가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쟁의 사건에 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비송 사건에
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무사 등록증 대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법무사 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다’는 것의 의미 /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법무사 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하였고, 법무사는 나머지 업무에 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직원과 법무사에게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김○○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박○○, 문○○, 정○○, 신○○, 김○○, 서○○, 하○○ :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김○○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 2항(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박○○, 문○○, 정○○, 신○○, 김○○, 서○○, 하○○ : 법무사법 제72 조, 제21조
(이름 생략)(1970년생)로 하여금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만을 독립 채산 방식으로 운영하게 한 것이 위법하다 해도 이는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에 해당할 수는 있을망정 변호사법 위반죄를 구성하지는 않음에도, 제1심은 이 사건 범행을 변호사법 위반죄로 의율·처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무사에 대한 변호사법의 적용 범위에 관
법무사가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등록증 대여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