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72조 (등록증 대여 등)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①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12>
②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제47조 또는 제47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17.12.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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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151호, 2017. 12. 12. 일부개정, 2017. 12. 12. 시행현행
- 법률 제892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5180호, 1996. 12. 12. 전부개정, 199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다’는 것의 의미 /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법무사 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하였고, 법무사는 나머지 업무에 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직원과 법무사에게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후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위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김○○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박○○, 문○○, 정○○, 신○○, 김○○, 서○○, 하○○ : 법무사법 제72조, 제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김○○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 2항(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박○○, 문○○, 정○○, 신○○, 김○○, 서○○, 하○○ : 법무사법 제72 조,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정○○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2조 후문, 제21조 제2항(법무사 등록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한○○ : 법무사법 제72조 전문,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정○○ : 형법 제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등록증 대여의 의미
벌칙 본조를 그 근거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위와 같은 양벌규정이 그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다. 또한 법무사법 제72조는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행위를, 같은 법 제73조는 법무사가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 기타 쟁의행위에 관여하거나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