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고단7726 판결 [횡령, 법무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가. 나. 정○○ (67-1), 법무사 사무장 주거 인천 연수구 등록기준지 전남 진도군 2. 나. 한○○ (56-1), 법무사 주거 인천 남구 등록기준지 시흥시
- 검사
- 최상훈(기소), 김춘성(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제승(피고인 정○○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오진욱
- 판결선고
- 2016. 4. 15.
피고인 정○○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한○○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한○○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 정○○
가. 횡령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 (학익동) ○○빌딩 5층에 있는 법무사 한○○ 사무소에서 피해자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1년 금제9101호 및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 제5101호의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6.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2011년 금 제9101호의 공탁금 및 이자 153,461,208원, 위 2012년 금 제5101호의 공탁금 및 이자 20,055,607원 등 합계 173,516,815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법무사 한○○ 사무소에서 피해자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0년 금 제12613호의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2010년 금 제12613호의 공탁금 및 이자 20,432,125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법무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 법무사 한○○ 사무소에서, 한○○과 사이에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한○○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하되, 한○○에게 매월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비품비 등 명목으로 1,6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한○○이 납부하여야 할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피고인이 고용한 여직원의 급여,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2. 12. 초순경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1년 금 제9101호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를 위임받아 한○○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하는 등 2011. 1. 초순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독자적으로 매월 평균 15건 내지 20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한○○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한 뒤 위임인들로부터 보수를 수령하고, 그 대가로 한○○에게 매월 1,6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사용하였다.
2. 피고인 한○○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 법무사 한○○ 사무소에서 정○○과 사이에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1. 1. 초순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정○○에게 독자적으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인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정○○으로부터 매월 1,6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에게 피고인 명의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피고인 정○○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각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및 위임장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정○○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2조 후문, 제21조 제2항(법무사 등록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한○○ : 법무사법 제72조 전문,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한○○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한○○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피고인 정○○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법무사법위반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무사 자격을 빌려 영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한○○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선고유예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