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74조 (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 도화(圖畵),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경우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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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2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5180호, 1996. 12. 12. 전부개정, 199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의 점),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법무사 아닌 자의 법무사 사무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서 말하는 ‘경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등 및 이에 부수된 사무에 권리분석, 현황 또는 공부 등의 조사, 적정 매수가격의 제시, 정보 제공 등의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의 선택 ○ 피고인 김○○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박○○, 문○○, 정○○, 신○○, 김○○, 서○○, 하○○ :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심○○, 왕
선택 ○ 피고인 김○○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 2항(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박○○, 문○○, 정○○, 신○○, 김○○, 서○○, 하○○ : 법무사법 제72 조,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심○○,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보상관리사(보)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관리사(보) 자격은 그 직무내용 중 일부가 국가자격 관련 법령인 구 변호사법 등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로서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비록 피고인이
행정사가 그 사무소 출입문에 ‘이혼’이라고 표시한 것이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법무사가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변호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경매입찰을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정한 법률사무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와 법무사법 제74조 위반죄의 관계
경우에만’ 제한하여 그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경우가 다수인 점(예를 들어, 법무사법 제3조제74조 제1항 제1호,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28조 제1항 제2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② 석유법상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나
의 선택 가. 피고인 1, 2, 3, 4 : 각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74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5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경매대행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법무사의 실질적 관여 없이 토지거래허가신청서의 작성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법무사의 업무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한 행위가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조 제6호, 제1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무자격 법무사업의 점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각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기신청의 점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1.법무사 아닌 자가 등기신청대행 등의 법무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무사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5호, 제74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법무사 자격이 없는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등기신청서 제출대행과 같은 사실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법무사에 비하여 비법무사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한 바의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을 확장한 사례2.고소고발장을 법무사만이 그 작성사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규정한 것이 일반행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