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구합40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17. 7. 6.
- 판결선고
- 2017. 8.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설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986. 9. 16.경 부산환경지청장의 승인을 받아 울산 남구 C에 12,572㎡ 규모의 폐기물매립장(이하 ‘이 사건 매립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공장(이하 ‘울산공장’이라고 한다)에서 1987.경부터 1990. 4.경까지 설탕을 제조하면서 발생한 공정오니와 폐수처리오니(이하 ‘이 사건 오니’라고 한다)에 대하여 탈수과정 등을 거친 후 이를 이 사건 매립장에 매립하고 복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경 및 2015.경 이 사건 매립장 위에 공장 2개 동을 신축하면서 그 지하에 연료저장조, 폐수저장조, 소각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립장의 토사 9,444㎡(여기에는 복토에 사용된 일반토양과 함께 이 사건 오니 약 2,113㎡가 포함되어 있다)를 굴착하여 울산공장 내 사토장(이하 ‘이 사건 사토장’이라고 한다)에 보관하다가 그중 7,668㎡는 울주군에 있는 농지 3곳에 성토재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776㎡(이하 ‘이 사건 혼합토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토장에 남겨두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혼합토사를 벽면과 지붕이 없는 이 사건 사토장에 보관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2016. 4. 20.까지 과태료 200만 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혼합토사를 적정 처리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하라는 과태료 부과 및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장 ①
이 사건 혼합토사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오니는 건조된 상태로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사후관리기간을 넘어 약 21년 동안 이 사건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었고, 그 후 일반토양과 혼합된 채로 굴착되어 다시 약 4년간 이 사건 사토장에서 바람과 햇빛을 맞는 등 장기간의 자연정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폐기물의 속성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오니가 여전히 폐기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주장 ②
이 사건 오니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오니는 그 속에 포함된 유기물 등의 분해가 완료되어 더 이상 침출수의 발생이 없으므로 곧바로 E이 가능한 상태인 점, ② 이 사건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보관하려는 폐기물에 관하여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등에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③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E 대상 폐기물을 사업부지 등에 보관할 경우 바닥 포장, 덮개 설치 등을 통해 폐기물의 비산, 누·유출 등을 방지하는 정도로 보관하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폐기물의 보관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혼합토사를 벽면과 지붕이 없는 이 사건 사토장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혼합토사의 적정 처리를 명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E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이 사건 매립장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의무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때부터 이 사건 매립장에 매립된 폐기물이 당연히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하여 자유로운 처분·사용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법원의 환경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환경부가 F에 이 사건 오니의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F은 “이 사건 오니 중 유기성 오니류는 20년이 경과되어 분해가 거의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나, 무기성 오니류의 경우 무기성분 분해에 대한 판단은 판별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 사건 오니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별표 4]의 ‘그 밖의 무기성 오니’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위 회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니가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오니에 대한 G 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및 H 산학협력단의 시험결과, 용출침출수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오니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I되어 있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 7. 21. 환경부령 제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별표 5] 제3호 다. 2) 다) 목은 오니류가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보관방법만을 완화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오니가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폐기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니가 오랜 기간 자연적인 정화과정을 거쳐 E이 가능한 정도에 이르렀음은 별론으로 하고 여전히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3호 다. 2) 목 본문은 이 사건 오니와 같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 E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등에 보관하도록 정하면서, 단서조항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시·도지사가 이 사건 오니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본문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오니를 포장된 바닥, 지붕 및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4항 [별표 5의4] 제2항 나. 8) 라) 목은 E의 대상이 되는 오니류를 사업부지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 보관시설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이 사건 처분 J 2016. 7. 21.부터 시행되었고, 위 규정을 그 시행 전에 이루어진 처분에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정하는 경과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지붕 및 벽면이 없는 이 사건 사토장에 이 사건 오니가 섞인 이 사건 혼합토사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폐기물의 보관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적정한 처리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K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E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L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E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E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폐기물의 E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E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I하여 E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E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E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E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E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E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E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1. E이 가능한 폐기물은 E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 7. 21. 환경부령 제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다. 보관의 경우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해당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폐기물의 E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④ 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E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
[별표 5의4] 폐기물을 E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4조의3 제4항 관련)
2. 폐기물 E에 따른 취급기준과 방법
나. 개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