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
③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심판대상조항은 폐기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보관 및 처리를 통하여 유해물질의 배출, 화재의 가능성, 악취 발생 또는 해충 서식으로 인한 정주환경의 저하, 폐기물의 무단 투기 또는 소각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하고, 또한
관한 원칙을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재활용 준수사항의 적용 범위 ①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별표 4의2]는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분류를 아래 표와 같이 10가지로 나누고 있다. 유형내용R-1원형 그대로 재사용(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
매립지로부터의 벌점을 피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6호의’중간처분‘내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 별표4의2의’재활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원고의 사업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의 중간처분시설 내지 재활용시설의 사업장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상의 사업장에 해당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폐기물을 선별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별표4의2] 2.가. 1)의‘단순 해체,분리,파쇄,선별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에 해당하여 재활용이고,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
균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폐기물을 선별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별표4의2] 2.가. 1)의‘단순 해체,분리,파쇄,선별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에 해당하여 재활용이고,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숙토를 생산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부숙토를 원료로 폐수처리오니의 재활용 용도로 허용되지 않은 생산 품목인 비탈면 녹화토를 최종적으로 생산하게 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이때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신고’에 따른 재활용인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이 ‘재활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기준과 방법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은 당연하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및 [별표 4의2], 제14조의3 제1항 및 [별표 5의3]은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유형인 ‘R-7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폐기물처리 신고
와 폐수처리오니의 처리방법에 큰 차이가 없고 경우에 따라 폐수처리오니가 공정오니보다 오염의 정도가 높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별표 4의2]는 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재활용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6. 7. 21. 환경부령 제664호로 개정된 이후에도 ‘
되어 분해가 거의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나, 무기성 오니류의 경우 무기성분 분해에 대한 판단은 판별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 사건 오니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별표 4]의 ‘그 밖의 무기성 오니’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위 회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니가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