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4나7854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관변경결의의 하자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 회사가 실제 주주총회 결의를 한 바 없이 허위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등 참조),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고만 한다)가 소외 1 회사 주식의 98%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소외 1 회사는 1인 회사가 아니라고 보고, 나아가 이 사건 정관변경 결의 당시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인 이상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 내지 부존재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1인 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결의의 방법 및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당시 소외 1 회사의 나머지 200주의 실질 주주가 소외 2 회사이었다는 점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모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전환권 부여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
상법은 주식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종류와 수 등의 발행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주발행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제416조 내지 제423조), 또한 회사가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사항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13조 제3항). 그런데 주식회사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는 만기까지 대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 주식으로 액면가에 따라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계약조항을 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환의 청구를 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으로서의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특별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주의 발행은 앞서 본 상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전환권 부여조항은 상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신주발행 내지는 주식으로의 전환을 예정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시는 다소 미흡하지만 이 사건 전환권 부여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