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6고합15 판결 [서산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06고합15, 26(병합) 가. 공직선거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증거인멸교사
라. 지방공무원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 이○○ (54XXXX-1XXXXXX), 공무원
2. 가.나. 박○○ (58XXXX-1XXXXXX), 사업
3. 가.나. 최○○ (39XXXX-1XXXXXX), 농업
4. 가.나. 최♧♧ (52XXXX-1XXXXXX), 농업
5. 가.나. 조○○ (58XXXX-1XXXXXX), H 농장 직원
6. 가.나. 이♧♧ (52XXXX-2XXXXXX), 농업
7. 가.나. 성○○ (53XXXX-1XXXXXX), 상업
8. 가.라. 조♧♧ (49XXXX-1XXXXXX), 서산시장
검사 주상용
변호인 변호사 이종태 (피고인 이○○, 조♧♧을 위하여)
변호사 고선근 (피고인 조○○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06. 7. 20.
피고인 이○○을 판시 제1의 가,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1의 라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피고인 박○○, 최○○을 각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최♧♧, 이
♧♧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성○○, 조○○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조♧♧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박○○, 최○○, 최♧♧, 조○○, 이♧♧, 성○○, 조♧♧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
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1일을 판시 제1의 가, 나, 다
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피고인 이○○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조♧♧에 대한 죽림회 설립 등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조♧♧은 현재 서산시장이고, 같은 이○○은 서산시청 소속 9급 공무원이었던
자인바,
1. 피고인 이○○은,
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04. 3. 일자불상경 공소외 김♠♠에게 “2002년 서산시장 선거 당시 조♧♧ 서산시장
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의 모임을 주선해 달라.”로 부탁하면서, 2002년 서산시장
선거 당시 조♧♧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의 명단을 교부하고, 그 무렵 공소외 최
♧♧, 임계순 등 위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모임을 만들자고 제의하여,
2004. 3. 16.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가복식관’에서 위 김♠♠ 등 7명이 모여 모임을
하도록 하고, 2004. 9. 8.경 서산시 부춘동 소재 ‘길조’에서 있었던 모임에 참석하여 다
른 회원들과 함께 그 모임의 명칭을 ‘죽림회’로 정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기로
결정한 후, 2005. 2. 중순 일자불상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소재 ‘꽃다리횟집’에
서, 2005. 7. 15. 서산시 석남동 소재 ‘왕산낙지마을’에서, 2005. 10. 11.경 서산시 석림
동 소재 ‘서원생고기’에서, 2005. 12. 16.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반도회관’에서 개최된
각 ‘죽림회’ 모임에 모두 참석하여 ‘죽림회’ 회원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한
편, 2005. 8. 1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공소외 권선의 등 ‘죽림회’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조♧♧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서산시에 거주하는 선거인
들 191명을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으로 모집하게 하여 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죽
림회’라는 사조직을 설립하고,
나. 조♧♧과 공모하여(정당 가입 권유의 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
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도록 권
유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열린우리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후
보자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행사일 60일 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월 2,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기간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경선과정에서 최다
득표를 얻어야 하자, 열린우리당 당내 경선 및 2006. 5. 31. 실시될 예정인 제4회 전국
지방동시선거에서 위 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2005. 7. 초순 일자불상경 조♧♧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조♧♧에게 “문♠♠이 열
린우리당 기간당원을 많이 모집하려고 입당원서를 수백장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
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을 모집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여
조♧♧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2005. 8. 1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서산시 일대
에서 위 ‘죽림회’ 회원들을 이용하여 서산시에 거주하는 선거인들에게 “조♧♧ 시장이
한 번 더 시장에 당선되어 일을 해야 하니 한 번 더 밀어줘야 한다. 그러니, 네가 열린
우리당에 입당하여 밀어줘야 한다.”, “조 시장이 일을 잘 한다. 한 번 더 밀어주자.”,
“조♧♧ 시장님이 현재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으니 도와주자”라고 말하면서 열린우리당
입당을 권유하여 선거인들 191명을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으로 모집하는 등 별지 범죄일
람표 (1) 기재와 같이 서산시에 거주하는 선거인들 652명을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으로
모집한 후, 동인들의 입당원서를 문△△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 강♠♠에게 교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하고,
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열린우리당 당내 경선 및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위
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 조♧♧을 지지해 줄 기간당원을 모집함에 있어
서, 그 당비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마음먹고,
2005. 8. 일자불상경 공소외 김●●에게 “열린우리당 서산시장 후보자 경선과 관련
하여 기간당원을 많이 확보해야 하니 기간당원을 모집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위 김●
●은 같은 달 16.경 6촌 동생인 공소외 김◆◆에게 “조♧♧ 서산시장이 내년에 실시될
선거시장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경선에서 당선되어야 하고, 이
를 위해서는 입당원서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위 김◆◆와 김◆◆의 처인 공소외 이
●●으로 하여금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제출받아 그 무렵 피고
인 이○○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이○○은 그 무렵 열린우리당 문△△ 국회의원 사무
실에 이를 제출하면서, 위 김◆◆, 이●●의 10개월분 당비 합계 금 4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입당자 46명의 당비 합계 898,000원을 문△△ 의원 사무실 직
원 강♠♠에게 교부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라. 2006. 1. 17.경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5. 8.경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652
명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당원 모집
및 당비 대납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8.경 서산시청 비서실에서 공소외 이◆◆에게 “내가 만들어 달라고 부탁
했던 당원 명단과 죽림회 회원 명단 파일을 컴퓨터에서 삭제하여 달라.”고 지시함으로
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박○○, 최○○, 최♧♧, 조○○, 이♧♧, 성○○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동피고인 조♧♧의 지방공무원법위반 등 범행에 대한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2. 피고인 조♧♧은, 위 이○○과 공모하여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지방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자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는 권리행사일 60일 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월 2,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기간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경선과정에서 최다득표를 얻어야 하자, 열린
우리당 당내 경선 및 2006. 5. 31. 실시될 예정인 제4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피고인
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2005. 7.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이○○으로부터 “문♠
♠이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을 많이 모집하려고 입당원서를 수백장 가지고 갔다고 합니
다. 우리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을 모집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이○○은 2005. 8. 1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서산
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서산시에 거주하는 선거인들 652명을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으로 모집한 후, 동인들의 입당원서를 문△△ 국회의원 사무실 직
원 강♠♠에게 교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3.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5. 8. 일자불상경 위 이○○으로부터 당내 경선에서 위 조♧♧으
로 하여금 다시 공천을 받게 하기 위하여 위 조♧♧을 지지해 줄 기간당원을 모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기간당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 당비를 대신 납부해 주기
로 마음먹고,
가. 피고인 박○○은
2005. 8. 일자불상경 위 이○○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의 친구이자
조♧♧의 동생인 공소외 조▲▲으로부터 기간당원을 모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 8. 20.경 공소외 인◆◆에게 “내 친구인 ▲▲이가 열린우리당 당원을 모집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다. 내년 5월에 열린우리당 경선에 당원이 필요하니까 당원으로 가입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인◆◆으로 하여금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05. 8. 하순 일자불상경 위 조▲▲에게 위 인◆◆의 입당원서를 전달하는 과정에
서 위 인◆◆의 10개월분 당비 합계 금 2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
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입당자 6명의 당비 합계 120,000원을
위 이○○에게 교부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 최○○은
2005. 8. 20.경 공소외 송▲▲에게 “조 시장이 일을 잘 한다. 한번 더 밀어주자.”라
고 하면서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위 송▲▲로 하여금 열
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05. 8. 일자불상경 위 이○○에게 위 SSS의 입
당원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 송▲▲의 10개월분 당비 합계 금 2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입당자 5명의
당비 합계 100,000원을 위 이○○에게 교부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다. 피고인 조○○은
2005. 7. 29.경 공소외 KKK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
시장의 경선 때 필요할지 모르니 당원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해서 그러니 입당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KKK로 하여금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05. 8. 일자불상경 위 이○○에게 위 KKK의 입당원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 KKK
의 6개월분 당비 합계 금 12,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입당자 3명의 당비 합계 36,000원 중 16,000원을 위
이○○에게 교부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라. 피고인 이♧♧는
2005. 8. 일자불상경 위 이○○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PPP으로부터 기간당원을 모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 8. 5.경 피고인의
오빠인 공소외 YYY에게 “남편으로부터 조♧♧ 시장의 경선 때 필요하니 당원을 모집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그러니 입당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YYY로 하
여금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05. 8. 일자불상경 위 이○○에게 위
YYY의 입당원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 YYY의 10개월분 당비 합계 금 2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입당
자 4명의 당비 합계 80,000원을 위 이○○에게 교부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마. 피고인 최♧♧은
2005. 8. 4.경 공소외 MMM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입당원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 좀 하나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MMM로 하여금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05. 8. 하순 일자불상경 위 이○○에게 위 MMM의 입당원서를 전달
하는 과정에서 위 MMM의 12개월분 당비 합계 금 24,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입당자 4명의 당비 합계
92,000원을 위 이○○에게 교부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기부하고,
바. 피고인 성○○은
2005. 8. 11.경 공소외 JJJ에게 “나도 열린우리당 당원으로 가입하는데 여러분들도
가입하면 좋겠다. 의향이 있느냐.”고 부탁하여, 위 JJJ로 하여금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05. 8. 일자불상경 위 이○○에게 위 JJJ의 입당원서를 전달하는 과
정에서 위 JJJ의 10개월분 당비 합계 금 2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
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입당자 2명의 당비 합계 40,000원을 위
이○○에게 교부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이○○, 조♧♧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이○○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죽림회는, 2002년 서산시장 선거에서 조♧♧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 친
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순한 친목모임일 뿐, 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
직한 사조직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이○○은
2004. 3.경 공소외 김♠♠에게 2002년 서산시장 선거에서 조♧♧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을 모아 모임을 하는 것을 주선하여 달라고 하면서 조♧♧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의 명단을 주고, 최♧♧, 임계순 등에게도 모임을 만들자고 제의한 사실, 이에
2004. 3. 16.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가복식관’에서 위 김♠♠ 등 7명이 모여 첫 모임
을 가지고 회장 등 임원들을 선출하고, 회칙을 정하였으며, 이어서 2004. 9. 8.경 서산
시 부춘동 소재 ‘길조’에서 조♧♧이 참석한 가운데 그 모임의 명칭을 ‘죽림회’로 정하
고, 향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로 결정한 사실, 그 구성원들은 팔봉에 살고 있는 최
○○, 이, 부석에 살고 있는 임, 이, 조, 해미에 살고 있는 김♠♠, 박, 인지에 살고 있
는 김●●, 최♧♧, 운산에 살고 있는 권, 성연에 살고 있는 이, 석림에 살고 있는 이,
고북에 살고 있는 정, 대산에 살고 있는 공, 지곡에 살고 있는 박 등 서산시 각 읍・면
에 살고 있는 사람들 1명 내지 3명 정도씩 구성되어 있고, 2005. 10. 11. 모임에서 공
소외 김♠♠이 앞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회원들을 더 많이 모아야 하니 각 지역별로
회원이 1명밖에 없는 곳은 회원들을 더 보완하자고 제의하여, 2005. 12. 16. 모임에서
는 운산에 살고 있는 이, 정을 추가로 회원으로 가입시킨 사실, 위 각 사람들은 2002
년 서산시장 선거에서 피고인 조♧♧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 외에 달리
특별한 연고가 없고, 수 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졌음에도 회원들 대부분이 가입 당시부
터 알고 지내던 회원들 외에 다른 회원들의 이름 등 개인 신상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공식적으로 조♧♧의 선거운동에 대하여 논의
한 사실은 없으나 회원들 상호간에 조♧♧의 재선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말이 수
시로 오간 사실, 죽림회 회원 15명 중 몸이 불편하거나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이, 박, 이, 공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회원이 피고인 이
○○으로부터 직접 부탁받거나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탁을 받고, 주변 사람들을 대상
으로 조♧♧의 재선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등으로 조♧♧을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열
린우리당 기간당원으로 191명을 모집한 사실, 피고인 이○○이 조♧♧의 선거를 위한
목적 외에 달리 죽림회와 같은 친목모임을 만들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죽림회는 피고인 이○○이 2006년 지방선거에 서산시장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에 있던 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직한 ‘사조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
로, 피고인 이○○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조♧♧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조♧♧은, 피고인 이○○이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을 모집함에 있어 피고인
이○○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
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
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
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
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715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이○○은
2002년 서산시장 선거에서 피고인 조♧♧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 조♧♧
이 서산시장으로 취임하면서 2002. 7.경 서산시청 위생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
었으나 위생기능직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조♧♧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
거나 시장비서실에 근무하며 피고인 조♧♧의 사적인 심부름 또는 지구당 사무실(문석
호 국회의원 사무실)에 드나들며 열린우리당과의 연락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 이○○
은 2005. 6. 하순경 문△△ 사무실에 갔다가 당내 경선에서 피고인 조♧♧의 경쟁자인
공소외 문♠♠이 기간당원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5. 7. 초순경 피고인 조♧
♧에게 위와 같은 사실 및 자신이 기간당원을 모집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조♧♧은 ‘무리하지는 말라’고 하여 소극적으로나마 이를 승낙한 점,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이 피고인 조♧♧에게 기간당원을 모집하겠다고 보고한 이후에야 비로소 기간
당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이○○의 부탁을 받고 기간당원을 모집한 사람
중에는 피고인 조♧♧의 처인 HHH, 형인 EEE, 동생인 조◆◆, 동생의 처 DDD 등 피
고인 조♧♧의 친인척들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조♧♧은 피고인 이○
○이 기간당원을 모집하고 있을 즈음에 서산시장 관사에서 열린우리당 입당원서가 있
는 것을 발견하여 자신의 처인 HHH 또한 기간당원을 모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
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이○○은 기간당원 모집을 마친 후인 2005. 10.경
조♧♧에게 기간당원으로 600여명을 모집하였다고 보고한 점, 피고인 조♧♧은 수사기
관에서 “이○○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전부터 선거운동할 때 동지로
만 생각하고, 제가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이○○을 시키지 말았어야 하는데……,
당시 열린우리당에 있는 당원들을 시켜서 기간당원을 모집했어야 하는데 잘못했습니
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17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조♧♧은 서산시
청 소속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 이○○이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을 모집함에 있어 피고인
이○○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조♧♧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이○○, 박○○, 최○○, 최♧♧, 조○○, 이♧♧, 성○○의 각 정치자금법 위
반의 점에 대하여
가. 검사의 기소요지
검사는 피고인 이○○의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당비대납 행위 및 피고인 박○○,
최○○, 최♧♧, 조○○, 이♧♧, 성○○의 판시 제3항 기재 각 당비대납 행위에 관하
여, 위 각 행위가 공직선거법 소정의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 소정의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
에도 해당한다며, 위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
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나. 판단
(1)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 정치자금의 수
입에 있어 그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열린우리당의 당헌․당규
에 따라 2006. 5. 31. 실시될 예정인 제4회 전국지방동시선거의 후보자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행사일 60일 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월 2,000원 이상의 당
비를 납부한 기간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경선과정에서 최다득표를 얻어야 함에
따라, 위 경선에서 조♧♧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을 지지할 만한 사
람들에 대하여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그들로부터 입당원서
와 기간당원이 되기 위한 당비를 받아 열린우리당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입당원서를
제출한 사람들 중 일부가 기간당원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당비 미납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대신하여 납부하여 준 것임
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피고인들은 열린우리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함
에 있어서 위 당비 미납자들의 명의를 이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위 당비미납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당
비 미납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할 뿐 그와 동시에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열린우리당에 정치
자금을 기부함에 있어 위 당비 미납자들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뿐만 아니라, 당비 미납자들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소정의 기부행위를 한다는 의사
와 정치자금법 소정의 당비 미납자들의 명의를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한다는 의
사는 논리적으로도 양립할 수 없어, 위 양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
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조♧♧, 이○○에 대한 ‘죽림회’ 설립 및 이용행위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조♧♧, 이○○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소정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
인 이○○은 2004. 3. 일자불상경 공소외 김♠♠에게 “2002년 서산시장 선거 당시 조
♧♧ 서산시장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의 모임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2002년 서산시장 선거 당시 피고인 조♧♧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의 명단을 교부
하고, 그 무렵 공소외 최♧♧, 임계순 등 위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모임을
만들고자 제의하여, 2004. 3. 16.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가복식관’에서 위 김♠♠ 등 7
명이 모여 모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조♧♧은 2004. 9. 일자
불상경 피고인 이○○으로부터 “2002년 서산시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
이 모여 모임을 하는데 시장님도 참석하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참
석자들이 2006. 5. 31. 서산시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
여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위 모임에 참석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04. 9. 8.경 서산
시 부춘동 소재 ‘길조’에서 있었던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회원들과 함께 그 모임의 명
칭을 ‘죽림회’로 정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기로 결정하고, 2005. 2. 중순 일자
불상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소재 ‘꽃다리횟집’에서, 2005. 7. 15. 서산시 석남동
소재 ‘왕산낙지마을’에서, 2005. 10. 11.경 서산시 석림동 소재 ‘서원생고기’에서, 2005.
12. 16.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반도회관’에서 개최하였던 ‘죽림회’ 모임에 모두 참석하
여 ‘죽림회’ 회원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피고인 이○○은 2005. 8.
1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공소외 권선의 등 ‘죽림회’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조♧
♧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서산시에 거주하는 선거인들 191명을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으로 모집하도록 함으로써 유사기관인 위 ‘죽림회’를 설립하여 이
용한 것이다.
(2) 피고인 조♧♧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조♧♧은, 이○○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
을 위하여 사조직인 ‘죽림회’를 설립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이○○, 조♧♧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소정의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에서의 ‘이’는
제61조 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가리킨다 할 것인데,
기록상 위 ‘죽림회’가 사무실 등 특별한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죽림회’를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소정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라 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조♧♧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조♧♧이 1995년 서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였
을 때부터 피고인 조♧♧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위 이○○이 피고인 조♧♧의 선거
운동을 위하여 종전에 피고인 조♧♧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죽림회
라는 모임을 만든 사실, 피고인 조♧♧이 2004. 9. 8. 서산시 부춘동 소재 ‘길조’에서
있었던 죽림회 모임에 참석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원들에게 간단한 인사말을 하였
으며, 위 모임에서 그 모임의 명칭이 죽림회로 정해지고, 향후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로 결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 조♧♧은 2005. 2. 중순 일자불상경 충남 태
안군 안면읍 승언리 소재 ‘꽃다리횟집’에서, 2005. 7. 15. 서산시 석남동 소재 ‘왕산낙
지마을’에서, 2005. 10. 11.경 서산시 석림동 소재 ‘서원생고기’에서, 2005. 12. 16.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반도회관’에서 개최하였던 각 죽림회 모임에 모두 참석한 사실 등
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조♧♧, 김♠♠, 최○○, 임아무개 등의 이 법정 또는 수
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으로부터 모
임 주선 부탁을 받은 김♠♠에 의하여 소집된 2004. 3. 16.의 최초의 죽림회 모임에서
그 회칙이 정해지고, 회장, 총무 등 임원들이 선출된 점, 피고인 조♧♧은 2004. 9. 일
자불상경 이○○으로부터 “2002년 서산시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이 모
여 모임을 하는데 시장님도 참석하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위 2004.
9. 8.자 모임에 참석하게 된 점, 위 죽림회 모임시 식사비 등 소요된 비용은 각 회원들
이 갹출하여 부담하였고, 피고인 조♧♧ 역시 통상의 회비 외에 추가로 지원하거나 부
담한 금원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 조♧♧이 이○
○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 위 죽림회를 설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
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이○○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경우 그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조직 설립의 공직선거
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
3. 피고인 조♧♧이 이○○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조♧♧은,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피고인 이○○이 판시 제1의 나항 기
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이○○이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을 모집함에 있어 피고인 조♧♧이 피고
인 이○○과 공모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
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한 다
음, 입후보 준비행위(같은 항 단서 제2호)와 통상적인 정당활동(같은 항 단서 제4호)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44조 제1항은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선거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의 당원모집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
고인 조♧♧이 열린우리당 서산시장 후보로 선출되기 위하여 그 당내 경선에 대비하여
단순히 기간당원을 모집한 행위 그 자체는 입후보준비행위 내지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으로서 공직선거법 소정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피고인 이○○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기간당원을 모집함에 있
어 피고인 조♧♧의 재선을 위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피고인
조♧♧이 피고인 이○○과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
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
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
에 없는바, 피고인 조♧♧과 피고인 이○○의 관계, 피고인 조♧♧이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을 모집한 점,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의 모집과정에서 피
고인 조♧♧을 위한 선거운동이 행해질 개연성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조♧
♧이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판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
니나, 피고인 조♧♧이 피고인 이○○으로부터 기간당원을 모집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차후 기간당원 모집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사실 외에 달리 피고인
조♧♧과 피고인 이○○이 기간당원 모집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의사연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합리적
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
는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지방공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이○○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
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며, 과다한 선거비용의 지출로 인해 국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을 도
모하기 위해서는 모든 탈법적 선거운동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의 취지는 정당 내부에서의 각종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서도 그
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특히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고, 당비대납 등의 방법으로 허수의 후원당원을 만듦으로써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부터 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공직선거법 등이 은밀한 공간
에서 이루어지는 매표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법규를
위반한 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당비를 대납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할 것
이다.
또한 피고인 이○○은 이러한 당비대납 행위 외에도, 지방공무원이라는 신분도 망각
한 채, 피고인 조♧♧과의 사적인 친분관계만을 중시한 나머지 위 조♧♧을 위하여 선
거구민들에게 정당 가입 권유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공정한 선거의 실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는 사조직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가 개
시되자 이◆◆으로 하여금 증거를 인멸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직접 금품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정당 가입 권유 및
당비 대납 범행의 목적이 조♧♧으로 하여금 열린우리당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이 당내경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열린
우리당 서산시장 후보로 선출됨으로써 이 부분 범행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였으며,
2006년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도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사조직 설립 부분의 범행 또
한 2006년 지방선거 전에 발각됨으로써 2006년 지방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
액의 벌금형 2회의 전력만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상
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조♧♧
서산시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그 부하 직원인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판시 당원
가입 권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당원 가입 권유 행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였고, 2006년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도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2002년경 서산시장에 취임하면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피고인 이○○을 서산시청 공무원으로 채용한 관계로, 피고인 이○○이 지방공무원의
신분에 있어 당원 가입 권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간과하여 이 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위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박○○, 최○○, 최♧♧, 조○○, 이♧♧, 성○○
위 피고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당비대납액수가
소액에 불과하고,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일부 당비 미납자들로부터 차후에 그 대납한
당비를 수령한 점, 각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을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되, 그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피고인
들이 대납한 당비 액수를 참작하여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