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누구든지 제6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4.3.12, 2005.8.4, 2012.10.2, 2014.1.17>
②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ㆍ현수막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ㆍ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2012.10.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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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267호, 2014. 1. 17.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현행
- 법률 제11485호, 2012. 10. 2. 일부개정, 2012. 10. 2.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5건
간 전이나 투·개표 종료 후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참조).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이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
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선거사무소 등 유사조직,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이 사건 포럼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의 유사기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야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기관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사목, 제89조 제2항, 형법 제30조(조직
은 각각 모(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 함께 공동 출정식, 선거유세, 홍보물 제작 등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88조, 제8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타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나 유사기관을 설립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으나, 피고는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묵인하고 방치하였다고 주장한
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2항, 제93조 제1항, 제230조 제1항 제5호 등 참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직선거법
법 제85조 제3항, 제255조 제1항 제9호),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의 설치 등(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제89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13호)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헌재 2016. 6. 30. 2013헌가1 참조). (2)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제도 (가)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
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한편,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의 선거운동기구 난립으로 야기될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사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당내경선운동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제6
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유사조직 설립 및 이용의 점, 포괄하여, 유사조직 설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 주체
다. 이 법원의 판단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등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유사기관설치)과 제254조 제 2항(사전선거운동)에 따라 처벌하려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6. 8. 26.
을 하는 것 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판결 참조). 2)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 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뿐만 아니라 ‘시설’도 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문제된 행위가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정되기 전의 것, 이하의 항소이유의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공직선거법’이라고만 한다)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의 적용요건인 ‘선거운동의 목적’과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이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ㆍ현수막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것도 금지되고(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선전행위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사목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유사하게 광고물에 대하여 규제하는 법률조항도 있는데, 누구든지 선거에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목록 법령의 적용 ○ 피고인 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부정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의 ‘유사기관’의 의미 내지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바. 피고인 2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