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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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07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1. 17. 시행현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정당이 자당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다른 정당의 추천후보자나 무소속후보자를 지지·지원하는 것도 정당 본래의 기능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정당 간 정책연합이나 선거공조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구청장으로 재직 중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 甲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지지자 등에게 발송함으로써 甲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여 후보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선거운동을 하다가 개별적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한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제공행위에 한하여 처벌하여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의 금지(공직선거법 제88조), 기부행위금지(공직선거법 제117조), 답례행위금지(공직선거법 제118조)에 관한 규정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그 규제의 대상 내지 규율범위와 요건이 달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체하여 그 입법
1.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보장도 일반적 평등원칙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이고도 획일적인 평등 내지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 내지 차등 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2.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언론기관은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거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