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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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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5.10, 2000.2.16, 2004.3.12, 2005.8.4, 2014.1.17, 2026.3.19>

1. 대통령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정당이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시ㆍ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ㆍ시ㆍ군마다 선거사무소 1개소)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5.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시ㆍ도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6.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해당 자치구ㆍ시ㆍ군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②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정당ㆍ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04.3.12>

④예비후보자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본다. <신설 2004.3.12>

⑤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 없다. <개정 2000.2.16, 2005.8.4>

⑥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ㆍ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ㆍ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1.17>

⑦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이를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예비후보자에게 즉시 선거사무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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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합1472025. 4. 3.
공직선거법위반

한 행위를 선거사무소 유사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은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위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1472025. 4. 3.
[형사]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이용한 사건(통영 2024고합147)

위 를 선거사무소 유사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은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

대법원 2024도76422024. 12. 1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 2023노4222024. 5. 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선거운동 목적의 유사기관 설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은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위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5312023. 9. 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다’고 규정하고,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1조는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의 설치 주체와 그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 본문에서 누구든지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사무소 등 외

헌법재판소 2018헌마4792022. 5. 26.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따른 문자메시지·전자우편,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어깨띠·표지물, 공직선거법 제61조 제6항에 따른 간판·현판·현수막에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제3호에 따른 문자메시지·전자우편,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른 어

헌법재판소 2017헌마8132020. 8. 28.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 (2) 침해의 최소성 (가) 시각장애선거인은 인쇄매체의 보도나 선거사무소의 간판 등(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제61조 제6항, 제61조의2 제4항), 명함(제60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93조 제1항 단서 제1호), 예비후보자홍보물ㆍ공약집(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제60조의4), 선거벽보(제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480, 496(병합)2019. 2. 13.
공직선거법위반

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는 당해 시·도 안에 선거사무소 1개(당해 시도 안의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한편,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의 선거운동기구

부산고등법원 2017노1862017. 7. 26.
○[2017. 7. 26.자 형사]2017노186 공직선거법위반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 D, E, F, G, H의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은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 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 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3)에서

대법원 2015도118122016. 8. 26.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472015. 1. 9.
공직선거법위반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B청장 C당 예비후보자인 D 선거사무실에서 후원회 회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헌법재판소 2012헌마5682013. 11. 28.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확인

정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1호, 제60조의3 제1항, 제2항),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일정수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2조). 또한 후원회를 두고(정치자금법 제6조) 이를 통하여 1억 5,000만 원 이내의 정치자금도 모금할 수

대법원 2013도108962013. 12. 2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유사기관의 설치 등을 금지하는 취지 및 어떠한 기관 등이 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헌법재판소 2009헌바2982012. 7. 26.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2호 중 "제5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으로 본다. 6. 「공직선거법」 제61조 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 7. 「공직선거법」 제65조 제9항 중 "제150조(투표

헌법재판소 2010헌마6732012. 3. 29.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사자] 청 구 인 이○재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6항 및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헌법재판소 2010헌바4732011. 4. 28.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가. 헌법재판소는 2002. 4. 25. 2001헌바26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돈선거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설치된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선거운동원 등’에게 선거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고합15, 26(병합)2006. 7. 20.
가. 공직선거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증거인멸교사 라. 지방공무원법위반

동을 위하여 사조직인 ‘죽림회’를 설립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이○○, 조♧♧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대전지방법원 2006고합152006. 7. 20.
서산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판결

사조직인 ‘죽림회’를 설립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이○○, 조♧♧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

대전고등법원 2006노2832006. 9. 28.
공직선거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증거인멸교사·지방공무원법위반

제1항과 제2항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과 제2항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가리킨다( 대법원 1999

헌법재판소 2004헌마4562004. 12. 16.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제5조,제7조 )

1. 헌법 제8조 제1항이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지 여부(적극)2. 헌법 제8조 제2항이 가지는 의미3. 정당법 제3조, 정당법 부칙 제5조, 제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적극)4. 위 제한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5. 위 제한이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