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44조 (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② 삭제 <2006.3.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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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후보 준비행위(같은 항 단서 제2호)와 통상적인 정당활동(같은 항 단서 제4호)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44조 제1항은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선거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의 당원모집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
보 준비행위(같은 항 단서 제2호)와 통상적인 정당활동(같은 항 단서 제4호)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44조 제1항은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선거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의 당원모집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 는
은 항 단서 제2호)와 통상적인 정당 활동( 같은 항 단서 제4호)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44조 제1항은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의 당원모집 행위는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
○기의 주장 공선법 제93조 제1항은, ①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의정활동 보고(같은 법 제111조) 및 정당원 모집 활동(같은 법 제144조 제1항)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현직 의원이나 정당 소속 입후보자와는 달리, 일반의 무소속 정치신인 후보자는 공직선거에 출마하고 싶어도 선거운동기간 중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신을 알릴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