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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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43조
제143조 삭제 <2004.3.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0헌마1932001. 10.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당원의 모집, 정책의 개발·보급, 당원교육 등 선거시기에 관계없이 정당이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정당 본연의 활동으로서, 우리 헌법상의 정당제 민주주의 관련 조항과 정당의 중요한 공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유로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공선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헌법재판소 96헌마941997. 10.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7조 제3항, 제87조, 제111조, 제141조, 제143조, 제150조의 각 규정이 현역 국회의원 및 정당추천 후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소속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자신의 헌법상의 평등권 및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
헌법재판소 96헌마181996. 3.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 등 위헌확인
995.12.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41조 제1항, 제142조 제1항, 제143조 제1항에서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인쇄물ㆍ시설물ㆍ녹화물 등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이하 "의정활동보고"라 한다)과, 당원집회, 확대당직자회의, 당원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