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공직선거법 제142조
제142조 삭제 <2004.3.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4도39192004. 10.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개정 전 공직선거법(2003. 2. 4. 법률 제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4호, 제142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82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후보자비방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법원 97도8561998. 6. 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증거인멸
당직자회의장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참석 당직자만이 아닌 일반당원도 포함시켜 술 등 음식을 제공한 행위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6헌마181996. 3.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 등 위헌확인
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12.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41조 제1항, 제142조 제1항, 제143조 제1항에서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인쇄물ㆍ시설물ㆍ녹화물 등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이하 "의정활동보고"라 한다)과, 당원집회,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