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41조 (당원집회의 제한)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①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이하 이 조에서 "당원집회"라 한다)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2010.1.25>
②정당이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10.1.25>
③「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ㆍ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2005.8.4>
④제2항의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이 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하되, 그 개최자는 당해 집회종료후에는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ㆍ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12>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04.3.12>
⑥당원집회의 신고, 표지의 매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2010.1.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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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현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가. 집회개최 금지조항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이라면 선거의 공정과 평온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의 평온이라는 입법목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41조 제2항). 이와 같이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자가 위 기간이 선거에 임박하여 선거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기간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이 사건 당원모임의 배경, 동기 및 성격, 시기와 장소, 횟수, 참여 인원수, 방법 및 대상, 내용,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원모임은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당원집회가 아니라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무에 관련한 당원 간의 면접에 해당한다.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정당의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6호의 당원집회 제한조항 위반죄의 적용범위
사실, 위 참석자 중에는 선거사무원, 연설원 등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한편,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이하 이
제1심법원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3항 제6호, 제14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당원집회 금지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같은 법 제254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선거운동기간 제한 위반’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가의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서의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6조 제3항 제6호, 제141조 위반(당원집회제한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장을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 위반(선거운동기간제한위반)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와, 위와 같이 변경한 선거운
1.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당원의 모집, 정책의 개발·보급, 당원교육 등 선거시기에 관계없이 정당이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정당 본연의 활동으로서, 우리 헌법상의 정당제 민주주의 관련 조항과 정당의 중요한 공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유로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공선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정당법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141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7조 제3항, 제87조, 제111조, 제141조, 제143조, 제150조의 각 규정이 현역 국회의원 및 정당추천 후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소속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자신의 헌법상의 평등권 및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권을 침해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1조 제4항에 의하여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다과·떡'의 의미
. 개정 후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12.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41조 제1항, 제142조 제1항, 제143조 제1항에서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인쇄물ㆍ시설물ㆍ녹화물 등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이하 "의정활동보고"라 한다
1.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 당시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인정되더라도 심판(審判) 계속중에 생기는 사정변경(事情變更) 즉 사실관계(事實關係) 또는 법제(法制)의 변동(變動)으로 말미암아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소멸 또는 제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不適法)하게 된다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