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 2. 9. 선고 2010고합523 판결 [남편의 전처 소생 아이를 학대하고 폭행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김○○ (77년생, 여), 주부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문경시 2.나. 이○○ (78년생, 남), 회사원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충남 검 사 최임열 변 호 인 변호사 정♠♠(피고인 김○○을 위한 사선) 변호사 한♠♠(피고인 이○○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1. 2. 9.
피고인 김○○을 징역 4년에, 피고인 이○○을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이○○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1 一압수된 보라색 우산 1개(길이 90cm, 증 제1호), 선반봉 2개(길이 58cm, 증 제2호)를 피고인 이○○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김○○은 피고인 이○○과 2010. 8. 25. 혼인신고를 마친 재혼부부로서, 2010. 8. 하순경부터 화성시 우정읍 XX리 617-X X에 있는 置 ☎ 아파트 103동 X X호 에서 피고인 이○○의 자녀인 이**(10세), 피해자 이ⓧⓧ(6세) 및 피고인 김○○의 자녀인 이♡♡(10세)과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 김○○은 그 무렵 임신하게 되었지만 시댁식구들로터 인정받지 못하자 정신 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시부모가 전처 자녀인 피해자를 편애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 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피고인 이 ○○은 새로운 처인 피고인 김UU에게 더 신경을 쓰느라 기존 자녀들에 대한 돌봄에 소홀해지고 피고인 김○○의 행동을 별달리 제지하지 않게 되었다.
1. 피고인 김○○
가. 아동복지법위반
1) 피고인 김○○은 2010. 8. 말 20:00경 피고인 김○○의 집에서, 피해자가 책 을 다 읽지 않았으면서도 읽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 아리 등을 10여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다리 등에 멍이 드는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김○○은 2010. 9. 중순 20:00경 피고인 김○○의 집에서, 피해자가 지도하는 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 등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의 다리 등에 멍이 드는 손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김○○은 2010. 9. 하순 20:00경 피고인 김○○의 집에서, 전항과 같 은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 등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의 다리 등에 멍이 드는 손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 김○○은 2010. 10. 중순 20:00경 피고인 김○○의 집에서, 전항과 같 은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 등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의 다리 등에 멍이 드는 손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 김○○은 2010. 10. 18. 22:00경 피고인 김○○의 집에서,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제 선반봉(길이 58c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의 다리 등에 멍이 드는 손상을 가하였다.
6) 피고인 김○○은 2010. 10. 20. 13:00경 피고인 김○○의 집에서, 피해자가 물어보지도 않고 맘대로 문제를 풀었다는 이유로, 책상을 뒤엎어 피해자가 서랍장 손 잡이에 뒷머리를 떻게 하여 머리에 피가 나는 손상을 가하였다.
7) 피고인 김○○은 2010. 10. 22. 09:00경 피고인 김○○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는 척 하면서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귀에 멍이 들고 피부가 벗겨지는 손상을 가하였다.
8) 피고인 김○○은 2010. 10. 하순경 피고인 김○○의 집에서, 피해자가 공부지 도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등을 꼬집어 뜯어 피해자의 젖꼭지가 뜯겨 나가게 하고 가슴, 팔, 등에 멍이 들게 하였으며, 그 무렵 피 해자가 화장실에서 오줌을 눌 때 변기 주변에 오줌이 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꼬집어 멍이 들게 하는 손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치사
피고인 김○○은 2010. 10. 27. 13:00경 피고인 김○○의 집에서, 피해자가 미 리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공부한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피해자가 다리 가 아프다며 한 쪽 다리를 구부리자 요령을 피운다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세게 걷어찼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피해자가 목욕 중에 피고인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가 넘어져 욕실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욕 실에서 나와 방바닥에 힘없이 누워있자 엄살부리지 말라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김○○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불상경 피고인 김○○ 의 집에서, 외상성뇌출혈, 간부위 찢김손상, 창자간막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 다.
2. 피고인 이○○
가. 피고인 이○○은 2010. 9. 초순 13:00경 피고인 이○○의 집에서, 시장에 다녀 오던 길에 피해자가 짐을 나눠들지 않고 새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다리,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다리 등에 멍이 드는 손상을 가하 였다.
나. 피고인 이○○은 2010. 10. 18. 22:00경 피고인 이○○의 집에서, 피해자가 새 엄마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제 선반봉(길이 58cm)으로 피해자 의 허벅지 등을 5~6회 때려 피해자의 다리 등에 멍이 드는 손상을 가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각 추송서[부검의 소견, 수사보고(부검결과 및 압수물 추송) 등]
1. 각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김○○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이○○ : 각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10. 18.자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이○○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김○○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나, 폭행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외상성 뇌출혈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10여일 전인 2010. 10. 중순경 혼 자서 목욕탕에서 넘어진 사고가 있었고 그때 머리에 충격이 가해져서 피해자를 유치원 에도 보내지 못할 정도로 얼굴까지 멍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와 같은 충 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김○○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한 바는 없 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목욕시키면서 말을 듣지 않아 피해자의 등을 한대 정도 때 린 적이 있을 뿐이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욕실 바닥에 넘어진 적은 있으나, 넘어졌을 때는 경미하게 넘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 고인 김○○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 또는 예견가능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김○○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찼는지 여부
피고인 김○○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목욕을 시킬 수 없을 정도로 장난을 쳐서 피해자의 등을 몇 번 때린 적은 있으나(제1회 공판 기일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40, 116, 167, 235쪽), 목욕 전후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찬 적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김○○이 피해자의 등 을 때린 것 이외에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김○○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를 목욕시키기 이전에 피해자가 요령을 피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려 뻗쳐를 시킨 다음 피해자의 배를 발로 2회 걷어찬 사실이 있다고 진 술한 점(수사기록 제166, 238쪽), ② 피해자는 목욕을 마친 후 욕실에서 나오면서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몸에 기력이 없었고, 얼굴 표정도 아프거나 매우 힘들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던 점(증인 이**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68, 236쪽), ③ 이**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김○○은 피해자를 목욕시킨 후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 등을 축구공을 차듯이 3~4회 정 도 세게 차는 것을 보았고 그 당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김Uぴ이 피해자를 20대 정도 때리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이**의 법정진술, 수사기 록 제16쪽), ④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배 부위에서 여러 곳의 연조직 출혈이 있었고, 간에서 찢김, 창자간막에서 출혈, 배안 공간에서도 출혈이 발견 된 점, ⑤ 평소 피고인 김○○은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가 뜯겨져 나가고 전신에 연조 직 출혈이 있을 정도로 꼬집고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해자 김○○은 이 사건 직후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이**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할 것을 종용한 점(증인 이**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8, 118, 23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은 피해자를 목욕시키기 이전 피해자 의 복부를 발로 2~3회 정도 걷어차고, 목욕을 시키면서도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때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욕실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목욕을 마친 이후로 도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김○○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찬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김○○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김○○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등의 유무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 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도 6135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6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김 ○○이 피해자를 목욕시키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릴 당시 피해자는 욕실 바 닥에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를 찧으며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67, 241쪽), ②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약 10일 전인 2010. 10. 14.부터 유치원에 가지 않았고(수사기록 제87쪽), 그 무렵부터 이 사건이 있을 무렵까지 집안에서 피고인 김○ ○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김○○과 함께 있지 않고 밖에 나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김○○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목욕 시키기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피고인 김○○이 피해자의 등을 때 려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이후부터 기력이 더 없어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237쪽), ④ 피해자의 주된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 중 급성경질막밑출혈인 바, 이는 이 사건 당일의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김○○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기 약 10일 전 머리를 부딪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 여 이 사건이 있을 당시까지 뇌, 머리 부분에 출혈이 남아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간에서 찢김, 창자간막에서 출혈, 배안 공간에서의 출혈, 전신의 연조직출혈 등도 발견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증상은 피고인 김○○ 이 발로 피해자를 수십회 걷어차는 폭행에 의한 것인바, 위와 같은 상태 또한 피해자 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김○○의 행위와 피 해자의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 김○○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정이 경합하 여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 건 이전에 머리를 부딪친 적이 있고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 사망의 한 원인이었다고 하 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 김○○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⑦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6세로 키 115cm, 몸무게 19kg에 불과한 어린이로서 피고인 김ぴぴ으로서는 피해자를 목욕시키면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피해 자의 배를 세게 걷어차는 경우 피해자가 뇌출혈, 내장 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 를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 김○○이 피해자에 게 가한 폭행의 태양, 정도, 피해자의 나이, 키, 체중 등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망과 피 고인 김○○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및 그 예견가능성이 있다 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김○○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 는다. 피고인 김U○에 대한 양형이유 아동은 미래의 희망으로서,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 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2항 참조), 이를 위하여 아동의 보호 자에게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까지도 부과되어 있는바(같은 법 제4조 제2항 참조), 아직 신체적·정신 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이 보호자 등으로부터 학대당하였을 경우 그것이 피해 아동 의 성장과정에서 결정적인 장애유발요인으로 작용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신뢰감 이나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등을 잃게 만들고 또래 아동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에도 심 각한 어려움을 겪게 하며,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폭력의 세습화와 악순 환'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의 죄질을 무겁게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모성애마저도 결여 될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그의 새엄마가 된 피고인 김○○은 피해자의 젖꼭지가 뜯 겨 나가고 온 몸에 조직출혈이 있을 정도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피해자를 학대해 온 점, 비록 피해자가 전처의 소생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김○○이 피해자에 대하여 반 복하여 저지른 학대행위는 어떠한 변명과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그 행위의 방법이 나 결과 등의 측면에서도 전혀 선해할 여지가 없으며, 이러한 학대의 결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어린 생명의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김○○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김○○이 뒤늦게나마 가혹하고 무책임하였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 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이 사건 결과에 대하여 앞으로도 평생 크나큰 심 적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 점, 피고인 김UU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결과는 그 경위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들의 재혼과 그에 따른 정신적·심리 적·가정적 문제 등도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이 사건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김○○은 피고인 이○○과 사이에 아이를 수태하여 현재 임신 약 27주 정도의 상태로 곧 출산 예정으로 있는 점, 복중의 태아 역시 우리 사회 구성 원 모두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체인바, 이를 양형에 참작하지 않을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 김○○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