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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고단1808 판결 [[형사]벌금수배자가 파출소로의 동행요구를 받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본 후 그 대변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고 대변을 움켜지고 순찰차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대변을 묻히고 폭력까지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강의 등의 수강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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