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고단1808 판결 [[형사]벌금수배자가 파출소로의 동행요구를 받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본 후 그 대변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고 대변을 움켜지고 순찰차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대변을 묻히고 폭력까지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강의 등의 수강을 명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정OO (66****- 1******), 기타사업 주거 울산 **구 **동 ** 등록기준지 전남 **읍 **리 ** 검 사 손은영 변 호 인 변호사 최종상 판 결 선 고 2011. 8. 18.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강의 등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1.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26회의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6. 23. 00:10경 울산 **구 **동에 있는 **은행 앞길에서 울산**경찰 서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이00(42세), 경장인 피해자 이00(37세)로부터 벌금 형 형집행장이 발부된 수배자임이 확인되어 위 파출소로 동행요구를 받자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바지를 내리고 그곳에서 대변을 본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자신이 본 대변의 일부를 손에 움켜쥐고 일어나 위 경 찰관들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재차 대변을 손에 움켜쥔 후 옆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움켜쥐고 있던 대변 을 위 이00의 얼굴, 머리 및 입고 있던 경찰 제복에 수회 문질러 묻히고 같은 방법으 로 위 이00우의 얼굴 및 경찰 제복 상의에 대변을 수회 문질러 묻힌 다음, 계속하여 위 이00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위 이00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00, 이00의 지명수배자 검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 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이00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좌측 무릎, 전 두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위 이00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측 손목의 염 좌 및 턱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00, 이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 2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4달 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벌금형의 노역장유치 집행을 당하자 이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싼 대변을 경찰관들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과 머리 및 제복에 대변을 수회 문지르는 등 공권력의 얼굴에 똥칠을 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고 할 것이나,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보석청구도 기각함)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 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이 각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 3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강의 등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및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사 건 번 호 : 2011고단1808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 : 정 O O 판결 내용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 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 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 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 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5.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 하지 아니할 것. 기타 : 판사성금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 대상자 신고 안내
○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 강명령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 소에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와 도장을 가지고 나오셔서 신고하셔야 합니 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9 조 제1항)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와 같이 오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처분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집행유 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위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