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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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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제29조(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①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ㆍ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3032026. 4. 29.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이 시작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보호관찰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 그런데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은 보호

대법원 2025도165592026. 4. 2.
강제추행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이수명령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사판결 선고 시 ‘군법 적용 대상자’의 신분에 있더라도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당해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신분 상실의 원인이 되는 형을 선고할 때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4헌바4752015. 11. 26.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보안관찰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항, 제14조(이하,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이라 한다)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18082011. 8. 18.
[형사]벌금수배자가 파출소로의 동행요구를 받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본 후 그 대변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고 대변을 움켜지고 순찰차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대변을 묻히고 폭력까지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강의 등의 수강을 명한 사례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 소에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와 도장을 가지고 나오셔서 신고하셔야 합니 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9 조 제1항) O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와 같이 오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O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처분을 받고 신고를

대전고등법원 2007노4092008. 8. 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립학교법위반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대전보호관찰소에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장과 도장을 가지고 나오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위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고등법원 2007노5102008. 8. 29.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상해) 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상해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대전보호관찰소에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장과 도장을 가지고 나오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보호관찰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위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

헌법재판소 2001헌가172003. 6. 26.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위헌제청

체적 처분(예컨대 신고의무부과처분)을 통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직접 부과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호법 제29조 제1항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이 피보호관찰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구체적인 처분을 통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가 직접 부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위 법률의 규정 외에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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