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글씨 크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구인)

제39조(구인)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4212026. 5. 21.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거나(보호관찰법 제38조), 구인이 이루어질 수 있고(보호관찰법 제39조, 제40조), 나아가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보호관찰법 제47조),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의 취소(보호관찰법 제48조), 보호처분의 변경(보호관찰법 제49조)까지 가능한 점에 비추어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18082011. 8. 18.
[형사]벌금수배자가 파출소로의 동행요구를 받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본 후 그 대변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고 대변을 움켜지고 순찰차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대변을 묻히고 폭력까지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강의 등의 수강을 명한 사례

가지고 나오셔서 신고하셔야 합니 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9 조 제1항) O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와 같이 오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O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처분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집행유 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

헌법재판소 2001헌가172003. 6. 26.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위헌제청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거나(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8조), 구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같은 법 제39조, 제40조), 나아가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등 형의 집행까지 가능하게 된다는 점(같은 법 제42조)에 비추어 보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서는 위 제32조 제2항 제4호의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2000헌바222001. 7. 19.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후단 등 위헌소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거나(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8조), 구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같은 법 제39조, 제40조), 나아가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등 형의 집행까지 가능하게 된다는 점(같은 법 제42조)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률에서는 위 제32조 제2항 제4호의 신고의무 위반시 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