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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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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긴급구인)

제40조(긴급구인)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하여 제39조에 따른 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그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하다 함은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구인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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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4212026. 5. 21.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항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거나(보호관찰법 제38조), 구인이 이루어질 수 있고(보호관찰법 제39조, 제40조), 나아가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보호관찰법 제47조),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의 취소(보호관찰법 제48조), 보호처분의 변경(보호관찰법 제49조)까지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보호

헌법재판소 2001헌가172003. 6. 26.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위헌제청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거나(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8조), 구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같은 법 제39조, 제40조), 나아가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등 형의 집행까지 가능하게 된다는 점(같은 법 제42조)에 비추어 보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서는 위 제32조 제2항 제4호의 신고의무 위반시 위와

헌법재판소 2000헌바222001. 7. 19.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후단 등 위헌소원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거나(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8조), 구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같은 법 제39조, 제40조), 나아가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등 형의 집행까지 가능하게 된다는 점(같은 법 제42조)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률에서는 위 제32조 제2항 제4호의 신고의무 위반시 위와 같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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