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제16조(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보호관찰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2008.6.20, 2009.3.18, 2019.11.5>
1. 「형법」 제59조의2 또는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
2. 「형법」 제73조의2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때
3.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이내에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보호관찰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 그런데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
반명함판 사진 2매와 도장을 가지고 나오셔서 신고하셔야 합니 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9 조 제1항) O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와 같이 오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O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처분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집행유 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장과 도장을 가지고 나오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위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관찰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장과 도장을 가지고 나오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보호관찰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위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관찰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대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