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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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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제16조(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보호관찰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2008.6.20, 2009.3.18, 2019.11.5>

1. 「형법」 제59조의2 또는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

2. 「형법」 제73조의2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때

3.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3032026. 4. 29.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이내에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보호관찰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 그런데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18082011. 8. 18.
[형사]벌금수배자가 파출소로의 동행요구를 받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본 후 그 대변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고 대변을 움켜지고 순찰차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대변을 묻히고 폭력까지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강의 등의 수강을 명한 사례

반명함판 사진 2매와 도장을 가지고 나오셔서 신고하셔야 합니 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9 조 제1항) O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와 같이 오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O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처분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집행유 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

대전고등법원 2007노4092008. 8. 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립학교법위반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장과 도장을 가지고 나오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위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관찰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대전고등법원 2007노5102008. 8. 29.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상해) 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상해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장과 도장을 가지고 나오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보호관찰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위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관찰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대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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