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고합184 판결 [가. 중감금치상 나. 재물손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A (유통회사직원) 2.다. B (무직) 3.가. C (무직) 4.다. D (무직)
- 검사
- 구민기(기소), 박영상(공판)
- 변호인
- 변호사 E(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D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4. 8. 29.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4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중감금치상
피고인 A은 여자 친구 D으로부터 피해자 김○○(16세)이 D을 강간하였다는 말을 듣고1)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추궁하기 위하여 2014. 5. 22. 07:50경 친구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i30 승용차를 운전해 줄 것을 부탁한 후 등교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 개새끼야 언양 안 오면 F고등학교로 찾아간다, 울산 G고등학교 GS 편의점 앞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로 오게 하고, 같은 날 08:2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소재 GS 편의점에서 피고인 C 운전의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군 언양읍 어음리에 있는 양덕사 주변 굴다리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 내한테 뭐 잘못한 거 없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D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는 문자를 못하게 손가락을 부셔 놓아야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벽에 가져다 대게 한 후 그곳에 있던 돌을 들고 피해자의 왼 손가락을 한 차례씩 돌로 찍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위 승용차에 타게 한 후 피고인 C의 집인 같은 군 언양읍 서울산두산위브 아파트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고 택시로 갈아탄 후 피해자를 태운 채 같은 날 09:30경 같은 군 삼남면 교동리 SH 유통 사무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하루 종일 날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라, 지금 학교 갈 생각이 있나, 학교 갈 생각하지 마라, 도망가거나 잠수타 봐라, 그래서 걸리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사무실에 머물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30경 위 SH 유통 사무실 앞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D과 어떤 관계인지 묻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손가락으로 담뱃불을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하여 2회 튕겨 피해자의 가슴에 담뱃불이 닿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이 붙은 담배를 입에 물고 팔굽혀 펴기를 하게 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 및 팔뚝 부위 다섯 군데 가량을 지지고, 피고인 A은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및 손 등 부위를 열군데 가량 지졌다.
피고인 C은 친구인 B와 함께 같은 날 13:30경 위 S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차기 연습을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모포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갖다 대게 한 후 위 B는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5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4회 걷어찼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5:00경 위 SH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D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는 내가 만만하제”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붕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소파를 잡고 서게 한 후 위 사무실 창고 안에 있던 목검(총 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30경 위 사무실에 함께 있던 친구인 H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지키도록 하고 사무실을 비우고 돌아온 후 H으로부터 사실은 피해자가 위 D과 서로 연락하고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파를 잡고 서게 한 후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가 위 D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D과 삼자대면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해자를 태운 채 위 B, 위 D, 피고인 A의 여동생 최지수, 위 H과 함께 같은 군 상북면 궁근정리에 있는 불상의 공원으로 갔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위 D과의 관계를 추궁하고 피해자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목검이 부러질 때까지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린 후 위 공원의 공터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위 D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묻자,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차피 너가 맞기로 하였으니 몇 대 맞고 끝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열대씩 두 바퀴 맞고 끝내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B와 함께 돌아가면서 피해자를 때리기로 공모하여 가위바위보를 하여 그 순서를 정한 후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3회 가량 때리고, 위 B는 같은 방법으로 8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다시 반복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방법으로 12회, 위 B는 같은 방법으로 8회,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7회 가량 때리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위 D은 부러진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23:00경 위 H의 주거지인 같은 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태봉아파트 앞에서 내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4시간 30분 가량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 머물게 하거나 차에 태우고 공원 인근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5. 22. 13:30경 위 SH 사무실에서 위 C과 함께 피해자에게 발차기 연습을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모포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갖다 대게 한 후 발차기 연습을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5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위 C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A,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C 운전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같은 군 상북면 궁근정리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 도착하여 위 A, C과 함께 위와 같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순서를 정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여 위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8회 가량 때리고, 위 A은 같은 방법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다시 반복하여 위 C은 같은 방법으로 12회,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8회, 위 A은 같은 방법으로 7회 가량 때리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위 D은 부러진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2. 09:20경 울산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두산위브 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한 후 휴대폰 문자 수신 내역, 사진 파일 등이 있는지 살펴본 후 피해자가 위 D에게 다시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하고 바닥에 던져 이를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베가 R3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요지(피고인A,B,C)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적용(피고인A,B,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이유(피고인A,B,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여자 친구인 D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강간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강간 사실 및 D과 피해자의 관계를 추궁하고자 친구인 피고인 C과 함께 고등학생 신분인 피해자를 약 14시간 30분가량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후 피해자의 손을 돌로 내려찍고 담배로 피해자의 몸을 지지고 목검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하여 그 죄책이 가장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B의 경우 양형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2월에서 1년 사이인 점{[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송치부분(피고인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2. 21:30경 위 C 운전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같은 군 상북면 궁근정리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 도착하여 위 A, C, B가 피해자를 돌아가면서 폭행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부러진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C,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 D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