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50조 (법원의 송치)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결정으로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나,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므로 일괄하여 판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
다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통하여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지현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범행일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 --- --- --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규홍(재판장) 이지영 김슬기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인지 여부(적극) / 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러한 판단은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년이 다른 소년 등과 공범인 사건의 경우 특별히 고려할 사항 /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판단하는 경우 법관 재량의 한계 및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 D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원수 판사 진정화 판사 김은영 각주 [1] 피고인 D은 위 강간 사실로 2014. 5. 26. 울산울주경찰서에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2014.
단할 경우 부착명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위치추적법이나 소년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① 소년법 제50조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의 대상사건을 ‘피고사건’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부착명령 청구사건(전고사건)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소년보호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
검사가 피부착명령청구자 甲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甲에 대한 특정범죄사건 등과 병합 심리한 다음 피고사건에 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사안에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청구의 전제가 되는 피고사건이 존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사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며(소년법 제50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는(대법원 1986. 7. 25.자 86모9 결정 등 참조) 등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소년심판절차의 전 단계에서 공익의 대표자인
지로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 형 사정책적 견지에서 소년의 장래와 개선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 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선도 및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
1. 법률(法律)의 위헌심판(違憲審判)과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2.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31조 단서(但書) 규정(規定)이 영장주의(令狀主義)와 적법절차(適法節次)의 원리(原理)에 위배(違背)되고,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위배(違背)되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