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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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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50조 (법원의 송치)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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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25, 2025고합476(병합)2026. 4. 10.
가. 특수강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 상해 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결정으로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나,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므로 일괄하여 판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4872024. 5. 2.
가. 도박공간개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통하여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지현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범행일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 --- --- --

서울고등법원 2023노34082024. 1.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규홍(재판장) 이지영 김슬기

대법원 2024모3982024. 3. 13.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인지 여부(적극) / 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러한 판단은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년이 다른 소년 등과 공범인 사건의 경우 특별히 고려할 사항 /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판단하는 경우 법관 재량의 한계 및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842014. 8. 29.
가. 중감금치상 나. 재물손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판단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 D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원수 판사 진정화 판사 김은영 각주 [1] 피고인 D은 위 강간 사실로 2014. 5. 26. 울산울주경찰서에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2014.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3842013. 2.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상해, 폭행

단할 경우 부착명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위치추적법이나 소년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① 소년법 제50조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의 대상사건을 ‘피고사건’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부착명령 청구사건(전고사건)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소년보호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

울산지법 2012고합384,2012전고242013. 2.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상해·폭행·부착명령

검사가 피부착명령청구자 甲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甲에 대한 특정범죄사건 등과 병합 심리한 다음 피고사건에 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사안에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청구의 전제가 되는 피고사건이 존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1헌마2322012. 7. 26.
소년법 제43조 위헌확인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며(소년법 제50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는(대법원 1986. 7. 25.자 86모9 결정 등 참조) 등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소년심판절차의 전 단계에서 공익의 대표자인

대전지방법원 2010고합4522011. 2. 22.
지적 장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소년범들에 대한 소년부송치 결정 요지

지로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 형 사정책적 견지에서 소년의 장래와 개선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 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선도 및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

헌법재판소 92헌가81992. 12. 24.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1. 법률(法律)의 위헌심판(違憲審判)과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2.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31조 단서(但書) 규정(規定)이 영장주의(令狀主義)와 적법절차(適法節次)의 원리(原理)에 위배(違背)되고,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위배(違背)되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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