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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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49조의3 (조건부 기소유예)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ㆍ교육과 관련된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ㆍ활동 등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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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2021.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8722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