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고단391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강요, 협박, 폭행, 상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甲
- 검사
- 김승기(기소), 김진영(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유앤아이담당변호사양병종, 조강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 변호인
- 판결선고
- 2015. 5. 14.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죄, 제2의 가죄, 제3의 가, 나죄 및 제4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1의 바 내지 아죄, 제2의 나 내지 사죄, 제3의 다죄, 제5죄 및 제6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6, 8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판시 피해자 장○○, 이○○, 강$$에 대한 협박의 점 및 피해자 이△△, 송△△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피고인은 2014.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1970년대 대전지역의 폭력조직인 ‘****파’의 두목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0. 6.부터 8. 사이 일자불상 11: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흉기인 정육점 칼(총길이 27cm, 날길이 16cm)을 손에 든 채 탁자에 이를 내리치며 통장인 피해자 장○○(여, 48세)에게 “이런 씨팔 년이 어딜 가려고! 내가 얘길 하는데 어느 안전이라고 나가려고 해! 죽여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 11: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피해자 장○○에게 자신의 깡패 인생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겠다고 말하자 흉기인 위 제1의 가.항 기재 정육점 칼을 손에 든 채 탁자에 이를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씹할 년, 육시랄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 11: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흉기인 같은 정육점 칼을 손에 든 채 탁자에 이를 내리치며 피해자 장○○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11: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통장 육○○의 배우자인 피해자 임○○(여, 45세)가 피고인에게 붙들려 있던 위 육○○를 데려가기 위하여 자동차 경적을 울리자 위 피해자에게 “내가 통장하고 얘길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시끄럽게 하는 거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육○○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후 피해자에게 “어디서 기집년이 큰소리를 쳐! 확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편에게 뭐라고 한 것인데 왜 아저씨가 나한테 큰소리를 치는 거에요!”라고 말하자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크기의 돌멩이를 손에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하며 “이런 썅년이 어디서 큰소리야! 확 찍어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말부터 같은 해 4.초순 사이 일자불상 11: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대청동 사무소 공무원인 김○○에게 “왜 문안 인사 안 하냐, 왜 자주 전화 안 하냐, 파출부 얘기를 한지가 언제인데 여태껏 연락이 없냐, 사회복지 담당자면 자주 방문해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위 김○○과 함께 온 피해자 임△△(51세)이 피고인에게 “이런 식으로 아무 때나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직원들을 부르면 좀 곤란합니다”고 말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가 죽을려고! 직원 편을 드네!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4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고, 계속하여 “너 앞으로 공무원 생활 못하게 될 줄 알아 새끼야! 내가 너 죽여버릴 수도 있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7. 22: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에 있는 한@@의 주거지 마당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강$$(64세)과 몸싸움을 하고 난 다음, 화가 나 그곳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가량)를 손에 든 채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9. 23. 15: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강$$이 피고인의 요구를 힘들어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너 죽이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새끼야! 우리 집에는 너 죽일 수 있는 물건은 수류탄 빼고 다 있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그곳의 안방에 있던 서랍에서 흉기인 톱니칼(총길이 29cm, 날길이 17cm)을 꺼내어 든 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며 “이봐 이 새끼야 죽고 싶은 거냐?”고 욕설을 하고, 안방 침대를 가리키며 “저기 총도 있다 이 새끼야 봐라!”라고 말하며 침대 구석에 있던 모형 라이터 총기의 총구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9. 24. 19: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그곳에 있던 흉기인 위 제1의 사.항의 톱니칼을 든 채 피해자 강$$에게 “야 이 씨팔 놈아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는 니 마누라랑 편히 다리 뻗고 자는 거냐? 내가 자면서 한두 번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반지하에 있던 기름통을 가리키며 “저 기름을 니네 집에다 부어버리고 불질러 버릴 꺼다! 그러면 니들은 살라고 나오겠지? 그러면 이 칼로 니네 배때지를 다 찔러 죽여버릴 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지에서 통장인 피해자 장○○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십할 년아 너 빨리 사표 안 써? 다 죽여버릴 꺼다! 동장이고 지랄이고 다 죽여버릴 꺼다! 빨리 사표 써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같은 달 16.경 대청동 사무소를 찾아가 그곳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린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고 통장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말 일자불상 10:30경 대전광역시 동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대출 이자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농협은행 용운지점의 직원인 피해자 송○○(37세)에게 전화를 걸어 “야! 우리 집으로 와 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시죠?”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몰라? 안 그래도 살기 싫은데 칼로 배때지를 확 쑤셔 죽여버릴까 보다! 빨리 안 올래?”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 명세서와 영수증의 대조 작업을 시키고, 영수증을 찾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말 일자불상 10:30경 대전광역시 동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송○○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 명세서와 영수증의 대조 작업을 시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에게 개밥을 주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말 일자불상 10:30경 대전광역시 동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송○○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 명세서와 영수증의 대조 작업을 시키고, 영수증을 찾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15. 10: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송○○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농협 통장을 맡기며 현금을 인출하여 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농협은행 세천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7.초순 일자불상 14: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김○○(47세), 피해자 배○○(40세)을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후 위 피해자 김○○에게 “야 이 새끼야! 집안 청소 좀 해! 개밥도 줘!”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집 청소, 개밥 주기, 설거지, 개똥 치우기 등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9. 16. 06:30경 대전광역시 동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강$$에게 전화를 걸어 “너 이 개새끼야, 여기 안 올라오고 뭐 하고 자빠졌냐?”고 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논, 밭 좀 둘러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논, 밭을 둘러보러 다녀? 죽고 싶은 거 아녀? 빨리 우리 집으로 올라와!”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 미친 새끼가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욕설을 하며 “야 이 새끼야! 내일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올라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매일 아침 피고인의 주거지로 올라와 피고인에게 안부 인사를 하게 한 후 피고인의 목적지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 21. 19: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에 있는 피해자 김△△(59세) 운영의 ‘**’ 레스토랑에서 업주인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여기 주인장인가, 같이 찬 한잔 하시지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차를 마실 여유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많이 컸네! 죽고 싶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따라 카운터로 걸어온 후 “이 새끼 이거 안되겠네! 죽고 싶은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너 이러다가 죽는다! 여기서 일하면서 나한테 인사도 안 와? 인사를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진짜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검지와 약지 손가락을 펼친 채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손동작을 하면서 “이 새끼 눈알을 후벼 파버릴까 보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많이 컸다. 죽고 싶으냐, 너 하나 그냥 죽인다! 까불지 마라, 눈알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13: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육○○(49세)와 대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런 미친 새끼가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전화를 받아?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초순 일자불상 14: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청소를 마친 피해자 배○○을 소파에 앉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야 너 꼽냐? 너 뭐야! 야 이 개새끼야, 꼬와? 이 새끼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동행자인 김○○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왜 이런 개새끼를 데리고 왔어? 앞으로 이 새끼 데리고 오면 칼로 배때지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3. 9.중순 일자불상 13: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육○○가 시킨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생들을 시켜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쁜 일이 있어서 가봐야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일어서자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피해자에게 “씹어먹을 새끼가 죽을라고 환장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 및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4. 9. 7. 22: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에 있는 한@@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강$$, 위한@@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졸고 있자 선배가 이야기하는데 졸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그곳의 잔디밭에 피해자와 뒤엉켜 뒹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경 대전광역시 동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검인 정글칼(총길이 38cm, 날길이 28cm) 1점, 전자충격기인 충격기봉(길이 44cm) 1점, 분사기인 분사형 가스총(카이저) 1정 및 리벌버형 가스총 1정을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강$$의 일부 법정진술
1. 강$$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육○○, 장○○, 강$$, 김△△, 육△△, 송○○, 임△△, 배○○, 임○○, 송△△, 이△△, 최○○, 이○○, 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청동 통장 명단
1. 내사보고(증거목록 3번)
1.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19번),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20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1, 22, 31, 32, 34, 36, 7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53, 55, 57, 59, 61, 63, 65, 67, 70, 72, 83번)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피해자 장@@ 노트 메모 사진(증거목록 38번)
1. 사건발생·검거보고(폭력행위등, 증거목록 73번)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79번)
1. 탄원서(증거목록 81번)
1.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2362 판결문 사본 1부(증거목록 84번), 사건요약조회 출력물(증거목록 85번)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도검 등 무허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내지 마죄, 제2의 가죄, 제3의 가, 나죄 및 제4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음,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 및 죄질 불량,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0. 4. 일자불상 11: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장○○에게 자신의 깡패 인생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육시랄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가방에서 약병을 꺼내어 손에 든 채 “내가 욕하는 게 기분 나빠? 이런 씨팔 년이 한번 신고해 봐! 니가 신고해서 경찰이 오는 순간 난 너 죽여버리고 그냥 이 약 먹고 빠이빠이 하면 되니까 한번 해 봐 알겠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 18: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에 있는 피해자 장○○ 운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 육시랄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서 약병을 꺼내어 손에 든 채 “내가 욕하는 게 기분 나빠? 이런 씨팔 년이 한번 신고해 봐! 니가 신고해서 경찰이 오는 순간 난 너 죽여버리고 이 약 먹고 빠이빠이 하면 되니깐!”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불상지에서 대청동사무소장인 피해자 이○○(50세)에게 전화를 걸어 수회에 걸쳐 “장@@ 통장을 사임시켜라”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6. 11: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에 있는 대청동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둬!”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5. 13:30경 대전광역시 동구 **에 있는 ‘***’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강$$이 같은 달 7.경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은 채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던 피해자에게 “니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너 같은 새끼는 내 말 한마디면 쥐도 새도 모르게 전라도에서 올라오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몰살시킬 수 있다! 니가 족까지 싸그리 몰살시킬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4. 8.말 일자불상 17: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마시기 위하여 위 편의점으로 들어온 피해자 이△△(60세)에게 합석을 권유한 후 위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있던 멸치를 손으로 집어 먹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출입문 밖으로 끌어낸 후 “이런 개새끼! 너하고 술 못 먹어,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초순 일자불상 18: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에 있는 ‘**슈퍼’에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송△△(55세)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 개는 몇 마리나 키우냐, 명절인데 고향에 누구와 가냐”라고 물었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은 왜 만날 때마다 그런 것을 물으세요? 제사 생활인데 그런 거는 묻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봐라?”라고 말하며 맥주컵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쥐고 “이 새끼 너 죽여버린다, 너 같은 새끼는 애들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에이 구이 걸 그냥 확!”이라고 말하며 왼손을 피해자의 얼굴 볼 부위에 대고 오른손으로 왼손바닥 위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또는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또는 제260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장○○, 이○○, 강$$, 이△△, 송△△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의 요지
이 사건의 전제가 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는 형법 제284조의 구성요건 외에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제284조와 동일한 내용의 흉기 휴대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것임에도 그 법정형만을 가중하는 것이고, 흉기 휴대 협박이라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84조를 적용할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지를 검사의 임의적인 선택에 맡겨 둔 것으로서, 법의 적용과 법의 내용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것도 그와 같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바이고, 그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 내지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 등과 같은 헌법상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