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고합776 판결 [[형사] 중국에서 밀반입된 한방정력제를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진호식(기소), 김영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 결 선 고 2015. 5. 15.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71,062,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9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88,057,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보건법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관(부정식품제조등)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는 서울 영등포구 D, 103동 1504 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이후부터 2014. 8. 5.경까지는 시흥시 E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한방정력제를 표방하는 'G'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제 품이 타달라필, 디메틸치오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 성분의 화학적 합성물이 함유된 것으로 중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조되어 밀반입된 것임을 잘 알면서도, 소비자들이 위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위 인터넷사이트나 대포폰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제품을 주문하면, 피고인은 인터넷메신저를 통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H', 'I') 에게 주문내역을 전달하고, 소비자들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인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K)로 그 대금을 입금하면, 위 성명불상자가 한국에 있는 L에게 연락하여 미 리 국내에 밀반입된 위 제품을 'G' 용기에 담아 배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51회에 걸쳐 합계 47,47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시흥시 E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불량영양제 인터넷판매상인 M이 대포폰으로 피고인에게 'N'이라는 이름으 로 유통되는 중국산 밀반입 정력제를 주문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인 J 명의 의 신한은행 계좌(K)로 그 대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인터넷메신저를 통해 중국에 있 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문내역을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한국에 있는 L에게 연락 하여 미리 국내에 밀반입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제품을 'N' 용기에 담아 배송하는 방 법으로 M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26회에 걸쳐 합계 88,05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L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을 판매하면 서 사실은 위 제품은 불상의 중국 소재 공장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의 재료에 일부 화학적 합성품을 섞어 만든 효능 미상의 것임에도, G 인터넷사이트에 "귀한 약초와 천 연재료들을 선별하여 일본의 모 생명공학연구센터의 기술지원 아래 현대과학기술 공정 을 거쳐 제조된 발기부전 및 조루 처방제품이다"라고 허위로 광고하고, 소비자들이 전 화로 위 제품에 대해 문의하면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51회에 걸쳐 G 대금 명목으로 합계 47,47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O에게 대포통장을 부탁하였고, 이에 O는 P에게 통장 양도의 대가로 70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 영등포구 Q 소재 R 사무실에서 P로부터 P의 아버지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의 통장, OTP보안기기, 비밀번호 등을 우송받은 다 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식품을 판매하면서 그 판매대금 합계 135,531,000원을 제3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차명계좌인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사이트 화면 첨부, 감정서 첨부, 조직도 첨부, 메신저 대화내용 첨 부, 각 A의 부 S의 송치서류 첨부, G 사용 계좌거래내역 첨부, 전북지방청 사건기록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0 제출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첨부, 관계자조서 첨부에 대해, M으로부터 압수한 비아그라제품 등 사진 첨부, 금융거래내역 첨부)
1. 감정서, 계좌거래내역(신한 K),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이메일 및 첨부 거래내역 등, M,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L,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계좌거래내역 CD 1장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6조 제 2호,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함유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 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 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판 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함유 식 품 판매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271,062,000원 ~ 677,65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원(부정식품제조동(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가중영역)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1)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 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수익은낙의구체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 이상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271,062,000원, 추징 88,057,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타달라필, 디메틸치오실데나필 등이 함유된 식품 합계 135,531,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1) 각 사기죄는 일반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사이트에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천연재료 등을 사용하여 일본의 기술지원 아래 제조된 발기부전 및 조루 처방제품인양 허위로 광고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합계 47,47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지급 받은 판매대금 등을 관리할 차명계좌가 필요하자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양수하여 그 계좌로 위 판매대금 등을 지급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은 판매행위는 구매 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실제로 피고인이 M 에게 공급한 N을 매수한 피해자들이 온몸에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은 점, 피고인은 G 인터넷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M 등의 판매상들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으면 중국에 있는 공범자 성명불상자(일명 'H', 'I')에게 연락하여 이미 국내에 밀반입된 G이나 N 제품을 L 등을 통해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이 사건 범행으 로 취득한 판매대금 중 약 2,250만 원은 피고인의 어머니 V을 통해 중국에 있는 공범 자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판매대금 중 물품대금을 제외한 상당부분은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직접 현금으로 인출 하거나 자신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범행 수법 및 수익 배분의 내용과 그 정도 등을 종합하 면, 피고인은 일명 'W'으로 불리며 중국에 있는 공범자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주도적 으로 G 인터넷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부정식품을 판매하거나 판 매상들에게 이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경찰의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되자 M 등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 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고 자신은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 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훈재 판사 이재현 판사 손인희 범 죄 일 람 표 (1) (범 죄 일 람 표 삭제) 범 죄 일 람 표 (2) (범 죄 일 람 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