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가공한 사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한 사람,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ㆍ가공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7.12.19>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價額)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 가공, 위조, 변조, 취득,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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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252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7. 12. 19. 시행현행
- 법률 제10579호, 2011. 4. 12. 일부개정, 2011. 4.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4건
가. 심판대상조항은 위생상 위해방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과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라는 식품위생법 입법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식품의 제조방법기준 위반행위 중 연간 소매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이어서 국민보건을 해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형벌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본질적 내용으로 밝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 규율내용, 법률체계 등에 비추어 적용범위조항의 ‘이 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범위 내에 보건범죄단속법 제2조와 같은 가중처벌규정까지 적용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적용범위조항을 통하여 보건범죄단속법 제2조가 적용될 경우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가중적 구성요건요소
고춧가루에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행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서 정한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행위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여 이를 판매한 소매가격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행위가 단순히 향신료가공품을 제조한 후 이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로서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통(증 제15호), 캡슐 형태 알약 1박스(증 제1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6조 제 2호,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식품제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L,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계좌거래내역 CD 1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6조 제 2호,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함유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
한 다음, 절단기에 넣어 가늘게 절단하고 급속 동결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오징어채를 가공(이하 ‘이 사건 가공행위’라고 한다)함으로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피
0조(기 준 ·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함유 식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 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 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기준 ·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대상 사건)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상 사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조의4 제
대한 사진첨부), 사진(수사기록 제173쪽)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E :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행 채증사진, ○○수산 거래업체 ◎◎수산 오징어채 보관사진(6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
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박A, 이A1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 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 (2)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 각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 제1호, 제3항, 형법 제30조 (3) 판시 제1.의
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조(대상사건)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상사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부정식품제조등),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부정의약품제조 등의 처벌) 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오염물질불법배출) 3. 「특정범죄가중
있는 여러 도매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1은 범정이 더 무
매가격 확인), 수사보고(시중가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0원 상당을 그 정을 알고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동일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1항’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로 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억 3천만 원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9고합3
1.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조항으로서 개인인 영업주에게도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중 제5조에 의한 처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사법상 책임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면서 위헌주문에 대한 이유에 있어 재판관들의 의견이 상이한 사례
는 적법하게 행정청의 심사를 거쳐 허가가 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믿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주체는 실제 식품을 제조한 후 판매하여 이익을 벌어들인 자에 국한하여야 할 것이고, 내용도 모르고 식품의 제조공정의 일부분을 수탁받은 자에게 위 법률을 적용해서는 아니된다. 식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을 제조·공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식품공전의 개정으로 해조류의 혼합가공시 청색 1호 및 황색 4호의 색소 사용이 허용되기 전에 위 색소가 첨가된 해조류의 혼합가공식품을 판매한 행위가 형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식품원료인 우지 그 자체가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