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9. 11. 20. 선고 2009고합591 판결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일부 인정된 죄명 식품위생법위반) 나.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 식품제조업 주거 인천 등록기준지 평택시 2.나. ○○○, 식품도소매업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영주시 3.나. ●●●, 회사원 주거 인천 등록기준지 의정부시 4.나. ◎◎◎, 식품도소매업 주거 광명시 등록기준지 경북 예천군 5.나. △△△, 식품도소매업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충주시
- 검사
- ○○○
- 변호인
- 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 ●●●, ◎◎◎, △△△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09. 11. 20.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 ◎◎◎, △△△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에 대하여는 1,000,000원을, 피고인 ○○○, ●●●, ◎◎◎, △△△에 대하여는 각 5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피고인 ■■■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고소한 참기름(1.8ℓ 10개입) 12박스(증 제1호), 대양 향유(2.4ℓ 6개입) 24박스(증 제2호), 들기름 350㎖ 1병(증 제3호), 깻묵 45㎏들이 포대자루 24개(증 제4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참기름(1.8ℓ짜리 12개들이) 43박스(증 제8호), 들기름(1.8ℓ짜리 12개들이) 37박스(증 제9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 ■■■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위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2009. 7. 28.경까지 인천 소재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품’에서, 압착기 9대, 혼합탱크 9대, 저장탱크 10대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참기름을 짜낸 뒤 생기는 깻묵과 대두유(콩기름)를 3:7의 비율로 혼합하여 압착기에 넣고 압착하는 방법으로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제조한 가짜 참기름을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유통 등에 총 25회에 걸쳐 총 12,987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71,82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⑴ 위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2009. 8. 2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중국산 들기름과 대두유(콩기름)를 6:4의 비율로 혼합하여 압착기에 넣고 압착하는 방법으로 가짜 들기름을 제조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제조한 가짜 들기름을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유통 등에 총 13회에 걸쳐 총 6,565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40,936,000원 상당)1)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⑵ 위 피고인은 2009. 1. 6.경부터 2009. 8. 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옥배유 25%, 대두유 24%, 시즈닝오일 1%, 채종유 30%, 면실유 20%를 혼합하여 ‘향미유’(일명 맛기름)를 제조하면서 원료명 표시에는 ‘면실유 20%’가 아닌 ‘해바라기씨유 20%’로 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수정’ 등에 총 49회에 걸쳐 총 25,547.2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98,797,02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식품의 원재료와 다른 내용의 허위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
위 피고인은 2009. 2. 11.경부터 2009. 7. 28.경까지 구리시 소재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푸드’에서, 위 ■■■이 납품하는 참기름과 들기름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참기름 총 2,520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12,672,000원 상당), 가짜 들기름 총 1,536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15,28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식자재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
위 피고인은 2009. 2. 2.경부터 2009. 5. 16.경까지 인천 소재 위 피고인이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에서, 위 ■■■이 납품하는 참기름과 들기름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참기름 총 5,916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34,060,000원 상당), 가짜 들기름 총 1,938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10,695,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식자재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
위 피고인은 2009. 5. 22.경부터 2009. 8. 21.경까지 광명시 소재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품’에서, 위 ■■■이 납품하는 들기름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들기름 총 1,620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8,280,000원 상당)2)을 납품받아 이를 식자재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
위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2009. 7. 27.경까지 서울 소재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품’에서, 위 ■■■이 납품하는 참기름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참기름 총 1,998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12,126,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식자재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 사진
1. 각 거래명세표, 택배운송장, 세금계산서 사본, 납품 내역서
1. 수사보고(들기름 시중 판매가격 확인), 수사보고(시중가격 확인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가짜 참기름 제조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가짜 들기름 제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성분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 △△△ : 각 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 :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 ○○○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① 위 피고인은 2009.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리놀렌산이 함유된 참기름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② 그 중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범행은 위 피고인이 깻묵(기름을 짜고 남은 깨의 찌꺼기로서 흔히 낚시의 밑밥, 논밭의 밑거름, 가축의 사료 등으로 사용된다)과 대두유를 혼합하여 가짜 참기름을 제조한 다음 이를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③ 위 피고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가짜 참기름, 들기름, 향미유의 양이 비교적 많은 점, ④ 이와 같은 부정식품 관련 범죄는 소비자인 국민을 속이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면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① 위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위 기름이 가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③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④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