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6조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2.3>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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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22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45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 법률 제2971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532호, 1973. 2. 16. 일부개정, 1973. 2. 16. 시행
- 법률 제1007호, 1962. 1. 20. 제정, 1962. 4.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4조), 병든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6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그 기준 또는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유독기구 등의
가.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식품광고가 질병 예방치료 효능에 관하여 광고하였는지 여부 및 그 효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정도에 이른 경우를 금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이 사건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자의적인
양파와 건고추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그 와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되면 이는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의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❷ 위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7호) 제4조에서는 ‘유통기한’을 표시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9조 및 별 표 1에서는 ‘유통기한의 표시방법’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6조 제 2호,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식품제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내역 CD 1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6조 제 2호,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함유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 형
형법 제 30조(개인정보의 범위 초과 이용 등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기 준 ·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함유 식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 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
1.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조항으로서 개인인 영업주에게도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중 제5조에 의한 처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사법상 책임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면서 위헌주문에 대한 이유에 있어 재판관들의 의견이 상이한 사례
이나 공범으로서의 범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제조수탁자에 불과한 피고인 5, 9에게는 식품위생법 제6조의 준수의무가 없다. 당해 식품 또는 의약품이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법적 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식품위생법 제6조가 요구하는 식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을 제조·공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료 내지 재료로 보아야 할 것이고(현재 국민일반의 식생활관습상 생채인 콩나물을 그대로 음식하는 습관은 없다), 따라서 (2) 식품위생법 제6조에 근거하여 1867.12.23. 보사부령 제206호로 공포되고 1977.2.14. 보사부 고시 제7호로 발표된 "식품등의 규격 및 기준"에도 콩나물은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식품첨가물이식품위생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보건사회부고시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한 판단 식품위생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한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보건사회부 고시 제7호(1977.2.14자) 제21목에 의하면 고추가루의 정의에 관하여 가지과에 속하는 고추 및 그 변종의 성숙한 열매를 말려 가루
가. 식용유제조의 범의없는 자를 이용한 무허가 튀김용 기름의 제조와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의 간접정범 나. 튀김용 기름을 제조·판매한 행위가식품위생법 제6조 제4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의 판단요건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피고인 양대환가 식품위생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튀김용 호마유를 제조한 점에 관한 본건 공소사실 중 그 위반내용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하고 단지 "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규격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튀김용
위하여 발한 것으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도 그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함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식품위생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자」의 제조가공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소론과 같이 제조 및 가공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 아니므로 위 법조의
제품 1,000그람당 0.05그람을 초과하여 부적합하다는 것을 그 사유로 들어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 제6조 제4항 에 따라 주문기재와 같은 참맛쏘세지 품목제조 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는 1981. 5. 2.에 위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양의
가. 제조허가를 받은 채종유 및 대두유를 혼합하여 튀김유를 제조함에 있어 별도의 품목허가의 요부(적극) 나. 제조 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고시가 없는 식품제조와 품목 허가의 요부(적극)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를 아직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허가를 받거나 할 수 없는 이른바 자유품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설사 아마인유의 기준과 규격에 관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고시가 없다고 하여 아마인유가 곧 허가없이 식용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자유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