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고합128 판결 [[형사] 110억원대 렌터카투자사기일당(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28)]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20고합128, 205(병합), 263(병합), 368(병합), 2021고합48(병
합), 213(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라. 업무상배임
2020초기584, 596, 597, 604, 605, 606, 612,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3, 644, 645, 646, 647,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32, 734, 735, 739, 740, 744,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60, 763, 764, 765, 766, 767, 770, 774,
775, 776, 777, 778,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8, 816, 817, 818, 819, 834,
877, 878, 895, 923, 937, 963, 965, 976, 979, 989, 1148, 1157,
1185, 1264, 1296, 2021초기85, 125, 237, 1000, 1015 배상명령
신청
피고인 1.가.나.다.라. A, 1988년생, 남, ㈜D 대표
2.나.다. B, 1968년생, 남, ㈜E 부장
3.가.나.다. C, 1988년생, 남, F 대표이사
검사 하일수, 김승기(기소), 신의호, 김미지, 박지연, 김석순, 허성호, 이
광세, 우경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국제(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정일, 김지하
변호사 김성진(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석동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하늘(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기웅, 정유진, 이준호, 김재환, 김민석
법무법인 상유(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인석, 이승호
배상 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판 결 선 고 2021. 11. 5.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2020고합128]
Ⅰ. 피고인 A, B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피고인 A의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업체 현황 및 피고인·공범의 지위
피고인 A과 C은 공동으로 2011.경 H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내고 유사투자자문업에
종사하다가 2015. 7.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2, 마린파크에 금융 투자업을 목적
으로 하는 ㈜I(2017. 1.경 ㈜J 상호 변경, 이하 ‘㈜J’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과 C은 ‘확률과 통계의 원리를 이용한 주식·선물 투자의 새로운 기준을 제
시하고 꾸준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J가 주식·선물
투자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홍보하였으나 홍보내용과 달리 ㈜J는 2016.
경 이미 적자 누적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여러 곳에서 차용한 금원조차 변제하지 못해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과 C은 차량 렌트 사업을 주된 사업 분야로 삼아 이 사업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016. 1.경
㈜D를 인수(등기부상 2016. 9. 27.경 피고인 A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J, ㈜
D를 공동 운영하면서 얻은 이득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금융다단계 방식을 동원한 유사수신, 사기 범행
1. 자금 유치를 위한 별도 업체 설립
피고인 A과 C은 2016. 5. 12.경 서울 강남구 K에 L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금원 유치를 해오다가 영업팀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해
2016. 9. 5.경 C을 대표로 하는 ㈜L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C은 P2P, 펀딩 형식을 이용한 온라인 자금 유치도 함께 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14.경 부산 해운대구 에이펙로 17, 센텀리더스마크에 피고인 A을
대표로 하는 ㈜Q를 설립하고, 2018. 1. 5.경 ㈜L의 상호를 ㈜F[㈜Q와 주소지 동일, 이
하 ㈜F으로 상호 통일]으로 변경하여, 온라인은 ㈜Q, 오프라인은 ㈜F으로 함께 홍보하
면서 자금을 끌어모으기로 하였다.
2. 공모관계
피고인 A과 C은 ㈜J 등으로 인한 기존 채무의 변제, ㈜D 운영 등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중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자금
을 끌어 모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D 차량 등을 담보
로 제공하는 방식의 투자 상품을 비롯한 각종 투자 상품을 함께 만들고, 이를 통해 끌
어 모은 자금으로 우선 피해자들의 수익금과 영업팀의 수당1)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
1) ‘안전형’ 기준으로 투자금액의 연 20~22% 상당을 투자자와 영업담당자가 나누어 가지는 구조로, 투자자의 수익(이자) 계약 조 건(연 8~10% 상당)에 따라 영업담당자가 나머지 금액을 수당으로 가져가는 방식, 이후 만들어진 ‘수익형’은 담보가 없는 대신 더 높은 수익(이자) 등 지급 약정
기’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나
머지 금원은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D 운용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경 C으로부터 ‘과거 보험영업 경험, 인맥을 활용하여 영업팀을
구성, 관리하는 총괄이사의 역할을 맡아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들 및 C은 함께 상의하여 각종 투자 상품을 설계하고, 피고인 A은
투자를 받기 위해 홍보할 사업의 수지 분석자료 등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역할을, C은
전국적인 영업팀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영업팀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유
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B(2016. 9.경부터 2018. 12. 10경까지)은 영업팀을 모집, 구성,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3. 본격적 투자유치 사기 범행을 하기 전 준비과정
피고인 A과 C은 영업팀과 함께 2016. 5.경 과거 금융다단계·유사수신 사례인 밸류
인베스트코리아(VIK), IDS홀딩스의 계약서 등을 참조하여 만기시 원금을 반환하고 정기
적으로 수익금(이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 상품을 만들고, 유사수신의 불법
성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익명조합 형태의 계약서 양식을 만든 다음, 피고인 B
과 함께 ‘이사 → 본부장 → 지사장 → 팀장 → 영업사원’의 5단계 구조로 하는 영업팀
을 구성하고, 잠재적 투자자들과 접촉이 잦은 보험모집인을 주된 영업사원 등으로 활
용하는 다단계 구조의 영업방식을 설계하였다.
이후 ㈜J 소속의 디자인 담당 직원 등을 통해 회사 및 투자 상품 설명, 홍보 자료
등을 제작하고, 서울, 부산 등지에서 영업팀으로 활동할 영업담당자들을 상대로 투자설
명회를 개최하며 상품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원금을 ‘보장’한다는 표현을 사용
하면 불법이 되므로 ‘보장’이라는 표현 대신 ‘보존’, ‘안전’, ‘책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
도록 교육하였다.
4. 다수의 피해자들 상대 투자금 편취, 유사수신 범행 실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C, 영업팀과 공모하여 2018. 9.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 영남지사
사무실에서 영업담당자인 P을 통해 피해자 Q에게 “M이라는 좋은 상품이 있는데 렌트
카에 투자하는 수익률 좋은 상품이다. 1년 만기 상품으로 연 10%의 이자를 매월 나누
어 지급하고, 원금 손실이 없는 원금 보장형 투자이다. 원금 보전을 위해 D의 차량에
담보를 설정해주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
고, 피해자와 2018. 9. 19.경 ‘자동차 안전형, 연 10%, 월 지급식’을 조건으로 하는 익
명조합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C은 과거 ㈜J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대로 사업에 성
공하거나 실제 약속한 정도의 고수익을 올려본 경험은 고사하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조차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모집한 투자원금에서 수익금(이자), 수당으로
사용되는 20% 이상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실제 사업에 투자하면서도 지급해야 하
는 수익금은 투자원금에 기초한 일정 이율의 고수익을 거두어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상환해야만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
을 계속하여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기존 투자자들 수익금(이자) 등 돌려막기, 영업담
당자 수당 지급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렌터카 등 사업에 투자하여 약속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영업팀과 공모하여 2018. 9. 19.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7.경부터 2020. 1. 31.경까지(피고인 B은 2016. 9.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584, 586~603, 606~611, 613, 614, 617~623 기
재와 같이 총 615회에 걸쳐 피해자 39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F 내지 C 명의
계좌로 합계 11,106,980,000원[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561 합계
9,411,9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
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
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영업팀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2016. 9. 2.경부터 2020. 1. 31.경까지(피고인 B은 2016. 9.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F 사무실 등지에서 ‘정기적으로 수익금(이자)을 지급하고 만기시 원금
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F, ㈜Q 투자 상품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23회에 걸쳐 393명으로부터 합계 11,312,980,000원을 수신하였다.
회계조작을 통한 대출 사기 범행
1. 유사수신에서 대출 사기로 범행 수법 변경
피고인 A은 항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아 돌려막기를 해
왔으나, 생각대로 추가 투자자가 원활하게 모집되지 않고 채무가 점점 늘어나자 금융
기관으로부터 피고인 A과 C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고액을 대출받아 돌려막기 등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2016.경부터 금융기관 대출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체인 ㈜D 등의 실적 부진, 규모 등으로 인해 대출
을 받는데 계속하여 실패하자, 가수금 계정을 악용하여 ㈜D가 제3자에게 고이율(월
1~5%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숨기고,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등의 실적을 거
둔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
먹었다.
2. 회계조작 대출사기 범행 실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9. 8.경 울산 중구 R에 있는 ㈜S은행 병영지점에서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매출 부풀리기 등을 통해 ㈜D의 매출
액, 영업이익 등을 조작2)하여 실제 영업이익이 적자임에도 흑자인 것처럼 허위 재무제
표를 작성하고, 제3자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피고인 A 개인의 자금인 것처럼 가수금으
로 처리하여 고이율의 채무 부담 사실을 숨기며, 피고인 A이 ㈜D 중 일부 영업소만을
운영함에도 ㈜D 전체 영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사실과 달리3) 작성된 ㈜D의 재
무제표 등을 피해자 ㈜S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실제 대출금 중 상당 부분
을 피고인 A이 가져가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차량 구입 등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금의 사용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2) 2018년 : 감가상각비 과소계상[기재 91,230천 원 → 실제 1,152,858천 원]에 따른 영업이익[기재 896,893천 원 → 실제 (-)164,735천 원] 및 당기순이익[기재 1,369,935천 원 → 실제 447,337천 원] 허위 기재 2019년 : 매출 부풀리기[기재 5,010,822천 원 → 실제 3,426,182천 원] 및 감가상각비 허위계상[기재 2,388,485천 원 → 실제 2,210,187천 원]에 따른 영업이익[기재 917,253천 원 → 실제 (-)489,089천 원] 및 당기순이익[기재 660,740천 원 → 실제 (-)576,831천 원] 허위 기재
3) 2018년도 매출액 18억 5,900만 원 중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는 해운대 영업소 매출액은 9억 8,900만 원(53%)에 불과[순천(2 억 9,400만 원), 동래(3억 5,400만 원), 개금(1억 8,700만 원), 서구(3,500만 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경 대출금 명목으로 450,000,000원을 ㈜D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4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6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
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20. 4. 8.경 부산 사상구 T에 ㈜U은행 감전동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6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금융기관으로부
터 총 2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205]
Ⅱ. 피고인 C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관련 업체 현황 및 피고인·공범의 지위
피고인과 A은 공동으로 2011.경 H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내고 유사투자자문업에 종
사하다가 2015. 7.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2, 마린파크에 금융 투자업을 목적으
로 하는 ㈜J를 설립하였다.
피고인과 A은 ‘확률과 통계의 원리를 이용한 주식·선물 투자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
하고 꾸준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J가 주식·선물
투자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홍보하였으나 홍보내용과 달리 ㈜J는 2016.
경 이미 적자 누적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여러 곳에서 차용한 금원조차 변제하지 못해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A은 차량 렌트 사업을 주된 사업 분야로 삼아 이 사업으로 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016. 1.경 ㈜
D를 인수하였고, ㈜J, ㈜D를 공동 운영하면서 얻은 이득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
였다.
2. 자금 유치를 위한 별도 업체 설립
피고인과 A은 2016. 5. 12.경 서울 강남구 K에 L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
고 금원 유치를 해오다가 영업팀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해
2016. 9. 5.경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L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A은 P2P, 펀딩 형식을 이용한 온라인 자금 유치도 함께 하기로 마
음먹고 2017. 12. 14.경 부산 해운대구 에이펙로 17, 센텀리더스마크에 A을 대표로 하
는 ㈜Q를 설립하고, 2018. 1. 5.경 ㈜L의 상호를 ㈜F으로 변경하여, 온라인은 ㈜Q, 오
프라인은 ㈜F으로 함께 홍보하면서 자금을 끌어 모으기로 하였다.
3. 공모관계
피고인과 A은 ㈜J 등으로 인한 기존 채무의 변제, ㈜D 운영 등에 사용할 자금을 마
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중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D 차량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의 투자 상품을 비롯한 각종 투자 상품을 함께 만들고, 이를 통해 끌어
모은 자금으로 우선 피해자들의 수익금과 영업팀의 수당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금을 집행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나머지
금원은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D 운용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전국적인 영업팀을 모집, 구성, 관리하면서 영업팀을 통해 피해
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A은 투자를 받기 위해 홍보할 사업의 수지 분석
자료 등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투자
금을 전달받아 이를 기존 채무 등 돌려막기,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D 운영 자
금 등 용도로 사용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4. 본격적 투자유치 사기 범행을 하기 전 준비과정
피고인과 A은 영업팀과 함께 2016. 5.경 과거 금융다단계·유사수신 사례인 밸류인
베스트코리아(VIK), IDS홀딩스의 계약서 등을 참조하여 만기시 원금을 반환하고 정기적
으로 수익금(이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 상품을 만들고, 유사수신의 불법성
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익명조합 형태의 계약서 양식을 만든 다음, ‘이사 → 본
부장 → 지사장 → 팀장 → 영업사원’의 5단계 구조로 하는 영업팀을 구성하고, 잠재적
투자자들과 접촉이 잦은 보험모집인을 주된 영업사원 등으로 활용하는 다단계 구조의
영업방식을 설계하였다.
이후 ㈜J 소속의 디자인 담당 직원 등을 통해 회사 및 투자 상품 설명, 홍보 자료
등을 제작하고, 서울, 부산 등지에서 영업팀으로 활동할 영업담당자들을 상대로 투자설
명회를 개최하며 상품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원금을 ‘보장’한다는 표현을 사용
하면 불법이 되므로 ‘보장’이라는 표현 대신 ‘보존’, ‘안전’, ‘책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
도록 교육하였다.
5. 다수의 피해자들 상대 투자금 편취, 유사수신 범행 실행
가. 사기
피고인은 A, 영업팀과 공모하여 2018. 9.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 영남지사
사무실에서 영업담당자인 P을 통해 피해자 Q에게 “M이라는 좋은 상품이 있는데 렌트
카에 투자하는 수익률 좋은 상품이다. 1년 만기 상품으로 연 10%의 이자를 매월 나누
어 지급하고, 원금 손실이 없는 원금 보장형 투자이다. 원금 보전을 위해 D의 차량에
담보를 설정해주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
고, 피해자와 2018. 9. 19.경 ‘자동차 안전형, 연 10%, 월 지급식’을 조건으로 하는 익
명조합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등은 과거 ㈜J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대로 사업에 성공하거나 실제
약속한 정도의 고수익을 올려본 경험은 고사하고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조차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모집한 투자원금에서 수익금(이자), 수당으로 사용되는 20% 이
상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실제 사업에 투자하면서도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은 투자
원금에 기초한 일정 이율의 고수익을 거두어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상환해야만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계속하여 지급
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
은 돈의 상당 부분을 기존 투자자들 수익금(이자) 등 돌려막기, 영업담당자 수당 지급
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렌터카 등 사업에 투자하여 약속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영업팀과 공모하여 2018. 9. 19.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
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
롯하여 2016. 9. 2.경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33, 35~59,
61~67, 69~120, 123~137, 141~151, 153~163, 166~179, 181~263, 267~440, 442~558,
561~568, 573~584, 586~603, 606~611, 613, 614, 617~623 기재와 같이 총 593회에 걸
쳐 피해자 38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F 내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0,817,9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
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
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영업팀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2.경부터 2020. 1. 31.경까지 ㈜F 사무실 등지에서 ‘정기적으로 수익
금(이자)을 지급하고 만기시 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F, ㈜Q 투자 상품에 관한 투
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23회에 걸쳐 393명으로부터 합계
11,312,980,000원을 수신하였다.
[2020고합263]
Ⅲ. 피고인 A, C의 사기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함께 각종 투자 상품을 설계하고, 피고인 A은 투자를 받기 위해 홍보할
사업의 수지 분석자료 등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전국적인 영업팀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영업팀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영업팀과 공모하여 2019.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영업담당자인 V을
통해 피해자 W에게 “㈜F에 투자하면 ㈜D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 연 9%의 이자를 매
월 나누어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같은 날
‘C-1호, 목표수익률 9% 월지급, 계약기간 12개월’을 조건으로 하는 익명조합투자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과거 ㈜J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채
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대로 사업에 성공하거나 실제 약속한
정도의 고수익을 올려본 경험은 고사하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조차 없었으
며, 피해자로부터 모집한 투자원금에서 수익금(이자), 수당으로 사용되는 20% 이상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실제 사업에 투자하면서도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은 투자원금
에 기초한 일정 이율의 고수익을 거두어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상환해야만 하는 구조
라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계속하여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의 상당 부분을 기존 투자자들 수익금(이자) 등 돌려막기, 영업담당자 수당 지급의 용
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렌터카 등 사업에 투자하여 약속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9.경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85, 605, 612, 615, 61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투
자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합계 7,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368]
Ⅳ. 피고인들의 사기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함께 각종 투자 상품을 설계하고, 피고인 A은 투자를 받기 위해 홍보할
사업의 수지 분석자료 등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전국적인 영업팀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영업팀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B(2016. 9.경부터 2018. 12. 10.경까지)은 영업팀을 모집, 구성, 관리하는 역할
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2. 다수의 피해자들 상대 투자금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영업담당자를 통해 피해자 Y에게
“㈜F에 투자하면 ㈜D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 월 1.5%의 이자를 나누어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같은 날 익명조합투자계약서를 작
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A은 과거 ㈜J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대로 사업에 성공하거나
실제 약속한 정도의 고수익을 올려본 경험은 고사하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 계
획조차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모집한 투자원금에서 수익금(이자), 수당으로 사용되는
20% 이상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실제 사업에 투자하면서도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
은 투자원금에 기초한 일정 이율의 고수익을 거두어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상환해야
만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계속
하여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투자자들 수익금(이자) 등 돌려막기, 영업담당자 수당
지급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렌터카 등 사업에 투자하여 약속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경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
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34,
60, 68, 121, 122, 138~140, 152, 164, 165, 180, 264~266, 441, 559, 560, 569~572,
604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내지
㈜F 명의 계좌로 합계 419,000,000원[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604 합계
130,000,000원,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48]
Ⅴ.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Z의 부사장인 AA에게 전화하
여 “나는 D의 대표이사이다. D의 기존 대출을 이율이 낮은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1개월 후에 상환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D의 계좌로 송금하면 세금이 발생하
니 내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D로 가수금 형태로 이체시켜 절세를 하고, 법인으
로부터 가수금 변제 형식으로 돈을 회수하여 이자를 더해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F을 운영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며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피해자에 대하여 5억 원의 채무
를 부담하는 등 재정이 열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D의 대출 대환을 위한 차용금 명목
의 금원을 교부받아 새로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
의 금원,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 등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1개월 내 D의 대출금을 대환하며 D에 대한 신규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는바, 피해자 측에 약속한 대로 1개
월 후 원리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경 피고인 명의의 시
티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5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213]
Ⅵ.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로서 지입차량 관리
를 비롯하여 ㈜D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AB과 (차량번호 생략) BQW 520i 승용차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입차량을 성실하게 관리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지입된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9.경 불상지에서 AC과 (차량번호 생략) BQW 520i 승
용차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는 AC,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D, 채권최
고액은 5,200만 원으로 각각 정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경
(차량번호 생략) BQW 520i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
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입차주인 피해자에
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F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
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
수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피해자 ㈜U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F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
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
수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
인들이 일부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거나 일부 배상신
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
기 위해서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
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검사의 추징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 A에 대하여 5,615,285,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82,410,000원, 피고인 C에 대하여 3,998,201,567원의 추징을 구하고, 피고인 C이 자신
의 어머니 AD에게 합계 1,617,083,433원을 무상으로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AD에 대하
여 1,617,083,433원의 추징을 구한다.
2. 판단
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
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1)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의 특별한 인적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실제로 상
당수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거나 일부 피고인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
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검사는 AD에 대하여 1,617,083,733원의 추징을 구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
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D은 2011년경부
터 피고인 C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의 법정진
술, AD이 이 법원에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피고인 C과 AE(피고인 C의 아버지)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① AD과 AE은 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C에게 수표로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이 지급제시 후 피고인 C 또는 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만 약 22억 원이 확인되는 점, ② AD과 AE이 피고인 C에
게 전달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사본 보존연한(5년) 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제
시인, 입금계좌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1년경
부터 2016년경까지 AD이 피고인 C에게 직접 계좌이체한 금액도 상당한 점, ④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2015년경까지 10~20억 원 정도 출자하였고 그 출처는
피고인 C 부모님의 자금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D과
AE은 피고인 C, A이 공동 사업을 시작한 2011년경부터 피고인 C에게 상당한 금액을
투자 또는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이 AD에게 송금한 1,617,083,433원은 그와
같이 투자 또는 대여받은 돈을 반환한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1,617,083,733원이 AD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AD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C 또는 ㈜F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것일 뿐 C
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C과 서로 독자적
으로 사업을 하였고 C이 2016년경부터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C이 송금한 돈을 실제로 ㈜D에 투입하여 운영자금
으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매출을 증대시켜 투자자들에게 이자 등을 반환하기 위하여
C 측에 돈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유사수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4.경 이전까지는 C이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을 알지 못하
였고 C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피해자 주식회사 Z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피
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고 A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상환할 자
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사기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Ⅰ과 같이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들
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 설립 경위
(가) 피고인 A, C은 2015. 7. 10. 대표이사를 피고인 A, 사내이사를 피
고인 C으로 하고 금융 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J를 설립하였다. ㈜J는 2016년경부터
적자 누적으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증거 생략).
(나)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F의 설립 경위에 대하여 ‘㈜J를 운영
하면서 투자받은 금액이 손실이 났고 계속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용자금이 필요하
여 피고인 A과 같이 ㈜L(㈜F의 변경 전 상호)를 만들게 되었다. ㈜L에서 투자받은 금
액으로 렌트카든 주식, 선물이든 같이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증인 김승석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J를 키우고 싶
은데 서울지사를 만들고 싶다. 형님이 서울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영업직원을 소개해
주고 영업직원을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그 돈으로 주식 등 투자, 렌트카 업체
운영을 통해 수익을 올려 수익의 반을 서울지사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말을 듣고 부산
에 내려가 ㈜J와 ㈜D를 직접 확인하고 피고인 C을 도와 ㈜L에서 영업조직을 만들고
관리하는 업무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결국 ㈜F은 피고인 A, C이 함께 운영하던 ㈜J의 부채를 해결하고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2) 자금 유치 과정
(가)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렌트카를 포함하여 주식, 부동산, 크라
우드대출(P2P) 중개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2016. 12.
경 이전에는 ‘P_4% 계약 12개월’, ‘P_정비업체인수’, ‘P_센텀원특판’ 상품으로 투자를 받
다가 2016. 12. 17.경 처음으로 ‘V_자동차안전형상품’으로 투자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7. 5. 29.경부터는 ‘P_수익형 상품’으로 투자를 받았다(증거 생략).
(나) 피고인 C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처로 설명한 ‘렌트카’는 ㈜D, ‘주식’
은 ㈜J, 크라우드대출(P2P) 중개는 ㈜Q 등으로 피고인 A과 함께 설립·운영하거나 수익
금을 공동으로 나누기로 한 회사들과 연관되어 있다.
(다) 영업팀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한 것은 피고인 C이지만, 피고인 A도 원활한 자금 유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
획을 세우고 설명회에 참석하며 일부 투자자 모집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
을 수행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6. 9. 25. ‘현석’에게 ‘자금조달 방안. A. 렌트카 및
선물은 투자금이 필요해서 현실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움. B. E 서울 투자. C. 부동산.
총평 : 현실적인 E 투자를 위해 렌트카 및 hy의 홍보 + 서류준비를 확실히 해줄 것.
특히 회사소개서 등 프로그램 설명서 등 지속적으로 제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송
하였고(증거 생략), 그 외에도 피고인 C을 통하여 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현석’
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 A은 아래 (3)항에서와 같이 피고인 C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투자 상품 설계, 홍보, 영업팀 운영 등 ㈜F 운영 전반에 관하여 긴밀하게
협의하였다.
(마) 투자자이자 모집인이었던 P은 이 법정에서 ‘2017. 12. ~ 2018. 1.
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다. 사업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F을 홍보하고 투자자를 유치해오면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이
었다. 당시 피고인 C, B이 주로 사업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A도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설명하는 것을 거들었다. 피고인 A이 밥을 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F은 영업팀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영업
사원들에게 투자금의 약 10%를 투자 유치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투자자
모집인들에 대한 수당은 주로 피고인 C, ㈜F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나, 피고인 A
명의 계좌에서도 AF, AG, AH, AI 등 투자자 모집인들에게 수당 명목의 돈을 이체한 내
역이 다수 발견된다(증거 생략).
(3) 피고인 C과 상품 설계, 홍보, 영업팀 운영 등 협의
(가)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L의 설립과 운영, 투자자 모집과 투자
금 운용에 대하여 계속하여 A과 상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수사기
관에서 “D를 통한 투자상품에 대하여 피고인 C과 상호 협의를 하여 진행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저는 피고인 C에게 ‘고정수익률을 제시하면 안 되고 20% 이내에서
적정한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C이 저에게 ‘원
금을 보장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자동차에 근저당을 잡을 수 있고 자동차
는 감가상각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만 투자받으
면 원금을 반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해준 사실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 생략).
(나) 피고인 A은 ㈜F이 설립된 2016. 9. 5. 이전인 2016. 7~8.경 피고
인 C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 등을 보내 투자 유치 전략, 투자금 운용 방법 등을 논의
하였다(증거 생략).
‘내가 볼 때는 앞으로 E 이름으로 계약을 받으니까’, ‘대표인 너가 유명해지는 수밖에 없어. 인벵처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원톱이 필요하지 않겠나. 내가 계속 생각해봤는데 영업쪽 높은 사람 1명이 전체를 관리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1~2억이면 모를까 100억이 목표인데’, ‘일단 10억 투자받을 수 있는 사이즈만큼 키우고 그 다음 30억 50억 100억’, ‘나는 지금 상 황이 밖에 나가고 한 달 2부에 투자해주세요가 안돼’, ‘그렇게 되면 다 나를 안 믿어’, ‘우리 영업 조직도 없지’, ‘너무 느린데 사람을 투입해 혼자하지 말고’, ‘한 달에 5억씩 투자받아서 1억 상환 1.5억 유지 2.5억 10% 수익구조에 투자는 어때’, ‘매달 5억 투자받기 목표. 1억 상 환(내부부터). +300만 원 효과. 1.5억 유지비 사용(점차 감소). -450효과. 2.5억 10% 수익. 2.5에 대한 이자 –900. 10% 수익 +2500 효과. (300-450)+(2500-900)=매월 1450만 원 이 득’, ‘E가 현실적으로 매달 얼마정도 투자받을 수 있을까’
(다)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는 ‘E 자산관리 영업가이드’, ‘E 카탈로그_
수정’, “보도자료_L, ’자동차 안정형 상품‘ 신규 출시”, ’R상품(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담
보상품 F R 부동산 담보상품)‘ 등 ㈜F의 홍보자료가 다수 저장되어 있다(증거 생략).
피고인 A은 2016. 8.경 피고인 C에게 ‘오늘 밤에 만들껀데 글씨체가 문제네’, ‘몇프로
수익으로 만들어’, ‘투자라는걸 빼려고 하니까 진짜 힘드네’, ‘원금보장있어’, ‘걔네들은
1년만에 먹튀생각인거고 우리는 우리만의 법적인 틀안에서 살면서 6년 버틴거고’ 등
㈜L의 투자 유치 관련 자료를 만들면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8. 4.경에도 ‘B 이사님 수정사항도 그렇고 내용이 너무 복잡한데... 하나로 딱 묶어
서 전달해야할 것 같은데’, ‘1. 회사 소개 – M, 컨설팅의 관계. F이란? 기업경영컨설팅
기업으로 가치있는 기업에 전반적인 업무(법률, 세무, 마케팅, 파트너, 투자)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줄여서 서영씨한테 전달해야할 듯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 생략).
(라)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는 ㈜F의 홍보자료 외에도 ㈜F이 추진
하는 사업 관련 자료들과 ㈜F 운영에 필수적인 자료들이 다수 발견되었다(증거 생략).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도 ㈜F과 AO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2017. 8. 8.자 자금 투자
계약서가 발견되었다.
(마) 피고인 A은 ㈜F 홈페이지를 만들고 ㈜F의 홍보기사, 카탈로그 등
을 수정하여 피고인 C과 공유하고(증거 생략, 2017. 3. 22., 2017. 4. 18., 2017. 4. 21.
자 메시지), 피고인 C에게 2017. 4. 23. ‘㈜F의 업무 1. 차량담보프로세스, 2. 에이치엔
와이 홈페이지 업뎃, 3. D 홈피 업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증거 생략) 실제로 위와
같은 업무를 피고인 C과 함께 진행하였다.
(바)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2017. 6. 18. ‘수익형 부동산+신탁사
끼면 고객들이 안전장치에 대한 토를 달 수가 없대’, 2017. 10. 29. ‘E 자동차 수익형
상품 이런건 안 되려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7. 5. 29. ‘3. 영업구조 방식은 온-
오프라인 2가지 방식, -온라인, 페이스북 db수집 – 재무설계 재무상담 종잣돈 모으기
식 광고 (중략) -오프라인, 영업메뉴얼 – 왜? 익명조합 투자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어
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하는지 영업 교육자료를 제작 (생략)’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고 피고인 C의 의견을 구하였으며, 2017. 9. 25. ‘E 향후전략. 현재 상황 – 부산에서 지
금 안전형 실질적으로 올라오고 있음. (중략) 대구 경우: 주기적으로 사례랑 자료만 제
공하고 미팅 연락이 올 경우 미팅 그리고 조직 확대 압박보다는 현재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어필해서 먼저 하고 싶게 만들 것. (중략) 종합- 차량리스트 저당 잡히
거나 예약 되어있는 리스트 밴드나 카톡에 업데이트. 안전형이 지금 계속 잘되어가고
있다고 어필. 그리고 조직 탐색을 처음부터 A or C이 컨텍. 이수민이사가 보조역할. 그
리고 TNS와 IDS 등 유사수신업체와 우리는 급이 다르다는 걸 강조 (생략)’이라는 메시
지를 보내는 등 ㈜F의 상품 설계 및 운영에 관여하였다(증거 생략).
(4) 투자금 사용
(가)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피고인 C의 개인 계좌 또는 ㈜
F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변제, 할부금 변제, 카드
대금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 생략).
(나) 피고인 A은 2016. 9.경부터 피고인 C 또는 ㈜F으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았고(증거 생략), 피고인 A은 피고인 C, ㈜F으로부터 받은 돈을 카드대금, 생활
비, 채무 변제, 본인 급여 지급, 해외 현금 인출 후 비트코인 거래, 외화 환전, 전세금
마련 등으로 사용하였고, AG(피고인 A의 처)에게 송금하거나 ‘가수금’ 명목으로 ㈜D로
송금하였다(증거 생략). 피고인 A은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D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제3자에게 분산 송금하였다(증거 생략).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2017. 12. 31. ‘1. 중국 거래소 가입, 2.
24시간 중국계좌 입금가능 여부, 3. 환치기 수수료’, 2018. 1. 1. ‘달러로 15000불 넣을
테니까 1비트코인 보내라고 하면 끝’, 2018. 1. 13. ‘투자원금 현재까지 투입 1억 4천
385만 원’, ‘현재상태는 AtQ 무제한 입금 가능 약 20% 이상 남음 김프로 35프로 기준
(중략) 하루 10% 수익 예상 코인받고 원화로 지급함’, 2018. 1. 26. ‘▷계약내용◁ 현지
비트코인 atQ업체에서 사무실 하나를 우리에게 얻어주고 그 사무실에 비트코인 atQ
설치 (중략) 기본 우리 환전수수료 4% 제외하고 남은 차익을 계산해서 5대5로 가르기
로 함’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협의하여 ㈜F으로 입금된 피해
자들의 투자금을 환치기, 비트코인 거래 등에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2016. 8. 2. ‘계속 유지비만 돌려막기하
면 안 될 것 같고 당장 방법으로 만들어야할 것 같아’, 2017. 1. 30. ‘우리가 작년에 준
이자만 6억이 넘는다’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 생략).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과 피고인 A, C의 투자금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 운용으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어 피고인 C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 ㈜D의 인적·물적 담보 제공
(가) 피고인 A, C은 2017. 4.경 ㈜F에서 자회사인 ㈜D 차량에 근저당
권을 설정하여 출자자들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안내문과 담보 제공 과정
설명문 등을 작성하고 의견을 주고받았고(증거 생략, 2017. 4. 17., 2017. 4. 20., 2017.
4. 27.자 메시지),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2017. 4. 29. 담보차량리스트 파일을 보내
기도 하였으며, 2017. 5. 1. ‘1. 되팔 때?,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가 적다.
영업용이기 때문에 수요 렌트카가 많다. 렌트차량은 최대 7년까지 영업가능 (중략) 2.
실물, 저당 차량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오시면 차량입고시 실물
을 확인할 수 있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 생략). 또한 피고인 A은
2018. 1. 19. 피고인 C에게 ‘가장 현실적인건 안전형 이제 안 받고 수익형만 받는거’,
‘안전형은 지금 메리트가 없어. 해줄 차도 이제 없고 형준씨꺼 해봤자 남는 돈도 별로
없음’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증거 생략).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렌트카 차량을 담보
로 제공하는 안전형 상품과 담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수익형
상품을 구분하여 투자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렌트카 차량을 담보로 제
공하는 것에도 동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으면서 ‘수익권증서’를
발급하였는데, 수익권증서의 ‘담보재산의 표시’란에는 ㈜D나 ㈜D 운용 차량 또는 피고인
C, A 등이 기재되어 있다(증거 생략).
(다)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D, ㈜J의 대표 피고인 A을 채무자, 피
해자 AH을 채권자로 한 2018. 12. 6.자 지불이행각서가 확인되었는데, 지불이행각서
제2항으로 ‘채권자 AH의 E코리아 투자에 대해 운용 부주의로 인한 책임을 채무자 A이
연대보증하며, 이에 대한 금액을 차용금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
생략). 또한 ㈜D를 채무자, 피고인 A,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투
자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와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개월 동안 분할하여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익명조합 출자금 반환 약정서도 다수 작성되었다(증
거 생략).
(라) 피고인 A은 2018. 1.경부터 ㈜F 투자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
요구를 받고 피고인 C과 함께 투자금 상환 주체로서 응대하였고 피고인 C과 상환 계
획 및 설득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증거 생략).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익명조합 출
자금 반환약정서’, ‘E 현황 및 향후계획’, ‘E 상환 스케줄’, ‘F 상환계획’, ‘투자금 상환’
등 투자금 상환과 관련된 자료들이 함께 발견되었음은 앞에서 보았다.
(6) ㈜F, ㈜D의 운영 및 관계
(가)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D와 ㈜F 모두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
생략).
(나) 피고인 A은 2016. 11. 3. ㈜D의 비상장주식 22,500주(지분
49.4%)를 주당 1만 원에 피고인 C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양도대금이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증거 생략).
(다) 피고인 A은 ㈜F의 자금을 ㈜D에 입금할 때에도 피고인 A의 개인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D와 ㈜F은 지속적으로 거액을 거래하면서도 계약서,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투자금의 용도를 지정하거나 담보, 미지급시의
문제 등 정산에 필요한 내용을 약정한 사실도 없다.
(라) 피고인 A, C은 형식적으로 ㈜D와 ㈜F의 대표이사를 각자로 하였
으나 실질적으로는 두 회사를 긴밀히 협의하여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
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 C은 2011년경 H라는 상호로 유사투자자문업에 종사하다
가 2015. 7. 10.경 ㈜J를 설립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J는 2016년경부터 매출
액은 거의 없는 반면 영업이익은 2016. 12. 31. 기준 약 -4억 원, 2017. 12. 31. 기준
약 –2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증거 생략).
(2) 피고인 A은 2016. 8.경 피고인 C에게 ‘계속 유지비만 돌려막기하면
안될 것 같고 당장 방법을 만들어야될 것 같아’, ‘우리가 당장 현금 없는 거 아니까 메
리트를 못느껴’, ‘내가 오늘 하루종일 생각해본 결과 정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18억
있으면 3억 유지비 빼고 15억 다 렌트카 박는거야 그럼 한달 2억씩 유지비 나와’, ‘한
달에 5억씩 투자받아서 1억 상환 1.5억 유지 2.5억 10% 수익구조에 투자는 어때’, ‘근
데 매월 5억씩 투자받는게 비현실적이지’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 생략). 이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 A은 2016. 8.경부터 ㈜D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3) 피고인 A, C은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원금에서 수익금(이자)과
수당으로 사용되는 약 20%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를 실제 투자용도로 사용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피해자들에게 연 10% 상당의 수익금과 원금의 반환을 약속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D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D를 운영하더라도 ㈜D의 영업이익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
급해줄 수 없었다.
(가) ㈜D는 2016. 12. 31. 기준 총 자산이 약 30억 9,359만 원, 총 부
채가 약 39억 9,905만 원, 2017. 12. 31. 기준 총 자산이 약 22억 4,658만 원, 총 부채
가 약 31억 4,156만 원으로 2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2018, 2019년도의
경우 재무제표상 2018. 12. 31. 기준 총 자산이 약 56억 2,216만 원, 총 부채가 약 46
억 4,802만 원, 2019. 12. 31. 기준 총 자산이 약 83억 8,136만 원, 총 부채가 약 67억
4,648만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를 탈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 생략). 그러나 아
래 (나)항과 같이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2018년도에도 약 19
억 6,811만 원의 미처리 결손금이 있어 실제로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2019년
에도 미처리 결손금이 약 11억 2,907만 원에 이르렀다(증거 생략).
(나) 재무제표상 2016년 ㈜D의 매출액은 11억 9,584만 원, 감가상각비
를 포함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약 1억 8,636만 원으로 영업이익율이
15.58%이나, 이는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한 결과로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영업이익이
약 –7억 1,376만 원(영업이익율 –59.7%), 당기순이익은 약 –8억 9,379만 원이 된다. 마
찬가지로 2017, 2018년도 감가상각비를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2017년도 영업이익은 약
150만 원(영업이익율 0.1%), 당기순이익은 약 –1억 5,487만 원, 2018년도 영업이익은
약 –1억 6,474만 원(영업이익율 –8.9%), 당기순이익은 약 4억 4,733만 원으로 감소한다
(증거 생략).
(다) 손익계산서상 ㈜D의 2019년도 매출액은 50억 108만 원으로 2018
년도 18억 5,864만 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허위 마케
팅 수익 2억 400만 원과 허위 대여료 수입 13억 1,87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① 피고
인 A은 2019. 11.경 실제 마케팅 거래처가 아닌 알오, 알오홀딩스 등 업체와 허위비용
을 주고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마케팅 수익 2억 400만 원을 매출액으
로 계상하였다(증거 생략). ② 피고인 A은 ㈜D로부터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입금받은 후 다시 ㈜D 해운대영업소 계좌로 송금하면서 ‘삼성○○○’, ‘현대○○
○’, ‘메리츠○○○’ 등 마치 렌트카 대여료 수입이 입금된 것으로 표시하여 허위매출을
만들어냈다(증거 생략).
(4) 피고인 A, C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투자금을 지급받은 직후에
㈜D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중복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금융권 대출로 해당 차량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담보가치
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증거 생략).
(5) 피고인 A, C은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변제, 할부금 변제, 카드대금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투자금 전액
을 약속한 투자처에 사용하지도 않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제2의 가. 1)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6. 9.경부터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금을 모집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투자 상품 설계, 홍보, 영업팀 운영, 투자금 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주식회사 Z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게 차용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은 2019. 11.경 당시 ㈜F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
자금을 받았으나 그 돈으로 투자자들의 수익금과 영업담당자들의 수당 등을 지급하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사용하고 정상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
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은 앞에서 보았다. 또한
피고인 C은 2019. 7. 24.경에도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5억
원의 채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었다(증거 생략).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 A
을 통하여 S은행에 대한 ㈜D의 대출금을 변제한 후 추가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의 사용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추가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C은 2019. 11. 5.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억 5,000만 원을 AI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금액을 ㈜D에 입금하였다(증거 생
략). 그러나 피고인 C은 2019. 11. 5. 1억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반환받았음에도 1억
원을 AI 계좌로 입금한 후 AJ, AK, AL, AM, AN 등 ㈜F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등을 변
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11. 6.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4억 5,000만 원(5억
5,000만 원 중 같은 날 반환한 1억 원 제외)을 S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
용하였고(증거 생략), S은행으로부터 다시 2019. 11. 28. 5억 원, 2019. 12. 13. 5억 원
을 각 대출받았다(증거 생략). 피고인 A은 2019. 12. 13. ㈜D가 대출받은 5억 원을 자
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한 후 피고인 C에게 ‘4.5억을 다 쓰는거야?’, ‘4.5억 보낼 계좌줘’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C은 송경헌의 계좌번호와 ‘입금자명 C’, ‘금액 1억
349만 34720원’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106,496,720원을 피고인 C이 지정
한 송경헌의 계좌로, 2억 원을 AI의 계좌로 각 입금하고 ‘송경헌 완료 진희씨에게 2억
입금완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AI는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은 2억 원으로 박성민,
김나연, G 등에게 돈을 송금하였다(증거 생략).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
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
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
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 4월(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
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
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
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
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
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제3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
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
징역 8년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사항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F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고 실제로는 그 투자금으로 피해자들의 수익금과 영업직원들의 수당을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하였다. 피고인 A, C은 서로 끊임
없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각종 투자 상품을 설계하고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영업팀 운영
등을 협의하며 ㈜F 관련 편취범행 및 유사수신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
다. ㈜F 관련 편취범행 및 유사수신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13억 원에 이르고 피
해자들의 수도 수백 명에 달하며, 범행 기간도 2016. 9.경부터 2020. 1.경까지 3년 5개
월로 장기간이다(피고인 B은 2018. 12. 10.경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쉽게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함
으로써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고, 피해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
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되어 반환되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로 ㈜F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 홍보할 사업의 각종 자료를 제작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F 관련 편취범행 및 유사수신범행 외에도 ㈜D의 재무제표
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S은행 등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합계 17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지입차량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 AB에게 5,20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과 함께 ㈜F 관련 편취범행 및 유사수
신범행을 주도한 점,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 편취 수법이 좋지 않고 금융기관에 대한
편취금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AB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
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F에서 총괄이사의 직책을 맡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영업팀
을 모집, 구성,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직책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기간은
2016. 9.경부터 2018. 12. 10.경까지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짧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관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지급받은 수당 외에
는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주로 ㈜F의 영업팀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영업팀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F 관련 편취범행 및 유사수신
범행 외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Z를 기망하여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과
함께 ㈜F 관련 편취범행 및 유사수신범행을 주도한 점, 주식회사 Z에 대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
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3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무죄 부분[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합263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D를 운영하고 있
다. 돈을 빌려주면 월 3.5%의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채권)자들 수익금(이자) 등 돌려막기 등의 용도
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렌
터카 등 사업에 투자하여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9. 2.경 4,000만 원을, 2019. 10. 1.경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
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
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
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16. 12.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2020. 4.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처음 4,000만 원을 대여한 2018. 9.경에는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하
고 신혼집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 결혼자금이라
고 생각했고 피고인도 이 돈이 결혼자금이니 그 이외 다른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예물비, 신혼집 보증금 등 결혼준비에 필요한 비
용을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피해자가 결혼준비 비용을 부담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자금 상황이 좋지 않다
고 자신의 경제상황을 이야기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고, ‘그런 상황이면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알고도 빌려주었는가요’라
는 질문에 ‘예, 그때는……’이라고 답하였으며,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동안 저한테 보여주었던 믿음이나 오랫동안
사귀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
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자신 및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을 수차례 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이 어
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 생략
별지 범죄일람표 :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