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2건
甲 주식회사가 부실채권 및 부동산 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천억 원을 조달하였고, 乙 등은 甲 회사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유치한 자금에 비례하여 甲 회사로부터 영업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으로 선임된 丙이 乙 등을 상대로 위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이유로 영업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영업수당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범죄일람표별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
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각 사건별로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참조). 2)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참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계약이 무효여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 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및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원칙적 유효)
반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쳐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 (3) 이 사건 영업수당 지급약정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피고들은 유치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수료율 상당의 돈을 영업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그 약정은 피고들이 유사수신행위에 적극적으로 임
정 또는 효력규정인지 여부는 모든 사건에 통용되는 법률의 해석 문제이므로, 위 회생절차에서 투자자들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른 투자약정을 무효로 볼 필요가 있다는 논거는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의 해석에 있어서 중하게 고려하기 어렵다. 나.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
것이고, 그 부분이 별도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내지 사기죄로 의율되어 기소되지 않았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적극)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지 :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 금형 선택 1) 공소사실 기재 1,000만 원은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 여 인정함
47조 제1항, 제30조(㈜F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 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 수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행하거나[계좌명의인 ‘이○○(○○피아)’ 부분, 다만 이 계좌에는 티켓 판매대금도 입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되었다] 판매하고(계좌명의인 ‘이○○’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 부분) 그 대금을 지급받은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는 다른 법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 괄하여, 피고인 김대표, 박전산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강유치, 김업무, 석모집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김대
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김대행, 방프리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이실질, 이대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실질, 이대표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 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를 같은 법 제3조, 제2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중개한 대가에 불과하고, 이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사이의 거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위법․무효인 유사수신행위를 중개한 대가로서, 실질적으로는 투자
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 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 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