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4헌바112 결정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정○○ 2. 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유해용, 권태형, 성원제, 하정민 민수정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43398 유류분반환청구 등의 소
- 선고일
- 2024. 8. 29.
1.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 정○○는 피상속인인 망 김○○(2020. 2.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청구인 정□□은 정○○의 아들이다. 망인의 또 다른 아들인 정△△은 2021. 2. 25. 청구인들이 망인으로부터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을 유증(증여)받아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43398). 청구인들은 소송 계속 중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민법’이라 한다) 제1112조, 제1113조 및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4.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기52338), 2024.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은 유류분에 관한 조항들 중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및 제1118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및 제1118조 모두 체계적으로 밀접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완결된 유류분제도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유류분제도 전체의 위헌성을 함께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고 법적 통일성 및 소송경제의 측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및 제1118조를 모두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7조의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제도가 합헌임을 전제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헌재 2010. 12. 28. 2009헌바20 참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유류분제도의 위헌성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민법 제1117조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헌재 2024. 4. 25. 2020헌가4등).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8조(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관련조항] 민법(2014. 12. 30. 법률 제12881호로 개정된 것)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사회적 인식 및 사회구조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유류분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민법 제1112조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유류분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민법 제111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함으로써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의 경우 증여의 시기를 불문하고 모든 증여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증여재산의 평가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유류분제도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은 그 공익에 비하여 과중하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
4. 판단
가.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한 2020헌가4등 결정에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75조 제6항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1989. 9. 29. 89헌가86 참조). 따라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한 2020헌가4등 결정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같은 결정에서 민법 제1118조가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지만,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였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당해사건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피고들이고, 심판대상조항은 2020헌가4등 결정의 심판대상과 동일하다.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개정입법 시까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은 법률문언의 변화없이 계속 존속하나, 헌법불합치결정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 단순위헌결정과 같은 기속력을 가지므로(헌재 1989. 9. 8. 88헌가6;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에 관한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6. 6. 29. 2005헌가13 참조).
다.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에 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한 2020헌가4등 결정에서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권리자를 보호하는 한편, 공정하고 객관적인 유류분의 산정을 위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민법 제1114조 전문은 선의의 수증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들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 그러한 증여는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민법 제1114조 후문을 통해 거래의 안전보다 유류분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해의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수증자가 불측의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권리자의 보호와 함께 수증자의 이해관계 및 거래의 안전을 모두 고려하고 유류분반환의무자 사이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담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민법 제1116조는 수증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이 수유자보다 큰 점을 고려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들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이 사건에서,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및 제1116조에 관한 위 합헌판단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이유를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도 포함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반대의견과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2조에 관한 별개의견 및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관한 보충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 우리는 헌재 2024. 4. 25. 2020헌가4등 결정에서 밝힌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로, 법정의견이 언급한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의 각 위헌 부분과 함께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증여재산의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유류분반환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초래된다. 특히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물가상승률이나 부동산 시가상승률 등에 따라서 수증자는 증여 당시 재산의 가액보다 훨씬 더 많은 가액의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수십 년 전에 행한 증여도 그 실질적인 효과가 부인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고, 단지 상속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던 유류분권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증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나,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혼란 및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7.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2조에 관한 별개의견과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관한 보충의견 우리는 헌재 2024. 4. 25. 2020헌가4등 결정에서, 민법 제1112조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규정한 부분도 포함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별개의견과 피상속인의 공익 목적의 증여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까지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유류분반환시 원물로 반환하도록 하는 민법 제1115조 제1항도 비록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입법개선이 바람직하다는 보충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의견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원용하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배우자가 생존권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은 직계비속보다 더 절실하고,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배우자가 상속에서 직계비속보다 우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민법 제1112조 제1호 및 제2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한편,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공익단체에 증여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가업승계를 위하여 가업의 지분을 증여한 경우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여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정당한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공익에도 반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반환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에 제1항에 대한 입법개선을 촉구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