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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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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3.17>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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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대법원 2025다2103522025. 7. 3.
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원물반환)

헌법재판소 2024헌바1122024. 8. 29.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24. 8. 29. 【주 문】 1.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정○○는 피상속인인 망 김○○(2020. 2. 26. 사망, 이하

헌법재판소 2020헌가42024. 4. 25.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4.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위헌제청 사건 (1) 2020헌가4 망 김▲▲(2019. 1. 1. 사망)은 배우자로 이■■와 자녀로 딸 김▼▼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86842024. 7. 9.
유류분반환청구

분반환청구권의 발생, 반환방법 및 범위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민법 제1113조 제1항, 제1115조 제1항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2023다3168512024. 5. 17.
유류분반환

유류분의 반환방법

대법원 2021다3112962023. 3. 16.
유류분반환

증여나 유증된 재산에 제3자 앞으로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그에 따른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지분이 크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다2038942023. 6. 15.
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헌법재판소 2022헌바1982022. 9. 27.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22. 7. 20. 확정되어 재판이 종결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제1항이 망인이 생전에 명시한 재산처분의사를 무시하고, 유류분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법원에서 판단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

헌법재판소 2022헌바1552022. 8. 12.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60123). 다. 청구인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17. 그 신청이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카기31421), 2022. 6. 20. 그 기각

대법원 2022다2035832022. 9. 29.
소유권이전등기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 부담부유증의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대법원 2020다2474282022. 8. 11.
유류분반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 시기(=증여 당시)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

대법원 2020다2507832022. 2. 10.
소유권말소등기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원물반환) /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럼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135142021. 6. 10.
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 2019나229742020. 6. 24.
유류분반환

자 2011스191,192 결정 참조). (2) 위와 같이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이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65002020. 2. 19.
구상금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1008조에 의한 부족 상속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민법 제1114조, 제1115조에 의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민법 제1114조의 적용에 따른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제1의 나.항 기재 재산 전부를 망인이 소외 3에게 증여하였다

대전고등법원 2020나116102020. 8. 20.
구상금

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쓰고, 같은 쪽 제16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민법 제1114조, 제1115조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과 소외 3 사이의 마지막 증여는 2011. 2. 9.로서 상속개시일 2015. 10. 29.로부터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19562019. 9. 26.
유류분반환

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

대법원 2017다2784222018. 7. 12.
유류분반환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이행이 완료된 경우, 그 재산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위 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9239(본소), 2016나2039246(반소)2017. 5. 12.
유류분반환청구ㆍ유류분반환

한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

대법원 2013다752812016. 1. 28.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