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3.17>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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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3051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원물반환)
24. 8. 29. 【주 문】 1.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정○○는 피상속인인 망 김○○(2020. 2. 26. 사망, 이하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4.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위헌제청 사건 (1) 2020헌가4 망 김▲▲(2019. 1. 1. 사망)은 배우자로 이■■와 자녀로 딸 김▼▼
분반환청구권의 발생, 반환방법 및 범위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민법 제1113조 제1항, 제1115조 제1항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의 반환방법
증여나 유증된 재산에 제3자 앞으로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그에 따른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지분이 크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22. 7. 20. 확정되어 재판이 종결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제1항이 망인이 생전에 명시한 재산처분의사를 무시하고, 유류분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법원에서 판단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
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60123). 다. 청구인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17. 그 신청이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카기31421), 2022. 6. 20. 그 기각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 부담부유증의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 시기(=증여 당시)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원물반환) /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럼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자 2011스191,192 결정 참조). (2) 위와 같이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이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1008조에 의한 부족 상속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민법 제1114조, 제1115조에 의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민법 제1114조의 적용에 따른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제1의 나.항 기재 재산 전부를 망인이 소외 3에게 증여하였다
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쓰고, 같은 쪽 제16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민법 제1114조, 제1115조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과 소외 3 사이의 마지막 증여는 2011. 2. 9.로서 상속개시일 2015. 10. 29.로부터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이행이 완료된 경우, 그 재산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위 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한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