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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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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9.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대법원 2025다2103522025. 7. 3.
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원물반환)

대법원 2022다2200142025. 5. 29.
구상금[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포괄적 유증의 의미와 효력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범위(=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 /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법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4헌마9562024. 11. 5.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5638호로 환송 후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

헌법재판소 2024헌바1122024. 8. 29.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12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정○○ 2. 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유해용, 권태형, 성원제, 하정민

헌법재판소 2024헌바1352024. 5. 7.
민법 제111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건2024헌바135 민법 제111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1. 이○○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하이브담당변호사 금윤화 당해사건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38522 양수금 결정일2024. 5. 7. 【주 문】 이

헌법재판소 2020헌가42024. 4. 25.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과 같음 당해사건[별지 4] 당해사건 목록과 같음 【주 문】 1. 2020헌가4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2.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3.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

대법원 2023다3045682024. 6. 13.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헌법재판소 2023헌마11602023. 10. 17.
민법 제1112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60 민법 제111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나100072023. 10. 19.
유류분반환청구의소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상

대법원 2021다3112962023. 3. 16.
유류분반환

증여나 유증된 재산에 제3자 앞으로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그에 따른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지분이 크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다2038942023. 6. 15.
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헌법재판소 2022헌바1982022. 9. 27.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사 건 2022헌바198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송봉준, 문창섭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헌법재판소 2022헌바1552022. 8. 12.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사 건 2022헌바155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화안 담당변호사 김윤정, 이신호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60123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

대구고등법원 2021나205392022. 1. 26.
구상금

선고 79다2078 판결 참조). 그러나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신설되어 1978. 12. 31.부터 시행된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등에 의하면, 현행 유류분 제도 하에서 포괄적 유증을 받지 아니한 상속인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부족분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

대법원 2022다2035832022. 9. 29.
소유권이전등기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 부담부유증의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대법원 2020다2474282022. 8. 11.
유류분반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 시기(=증여 당시)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

대법원 2020다2507832022. 2. 10.
소유권말소등기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2658842022. 1. 27.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494452021. 11. 25.
소유권말소등기

甲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乙과 甲 소유의 토지 일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을 합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의 사망으로 甲의 지분이 乙에게 귀속되자 다른 공동상속인 丙 등이 乙을 상대로 유류분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증여계약 및 합유계약의 실질은 甲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乙에게 상속재산인 위 각 토지를 증여 내지 유증하여 특별수익하게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丙 등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위 각 토지가 합유에 속하는 부동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다2104982021. 7. 15.
임료/유류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