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10. 17. 선고 2023헌마1160 결정 [민법 제1112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김○○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 결정일
- 2023. 10.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과 김△△의 모 이○○은 사망하기 전인 2019. 12.경 창녕군 소재 토지 2필지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청구인 김○○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또한 이○○은 사망하기 전인 2020. 2. 7. 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의 방식으로 청구인들을 창원시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사후(死後) 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이 2020. 3. 6. 사망한 후 같은 일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2020. 5. 7. 창원시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김△△은 2021. 7. 20. 청구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창원시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각 1/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창녕군 소재 토지 매매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5514), 그 소장은 2021. 8. 2.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제1심 법원은 2023. 6. 19. ‘청구인들은 김△△에게 제주시 (주소 생략) 전 1,80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3. 7.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2023. 10. 4. 유류분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8조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나. 청구인들은 김△△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23. 7. 5. 비로소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기본권 침해사유는 늦어도 김△△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이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2021. 8. 2. 발생하였고, 청구인들로서는 그 때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 및 90일의 각 청구기간이 지난 2023. 10. 4.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