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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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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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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3132026. 6. 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50112026. 1. 21.
사해행위취소

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12642025. 1. 9.
유류분반환

후(死後)에 유산상속에서 그 재산을 받을 자를 위탁자 생전의 의사표시로 미리 지정함으로써 원활한 유산상속사무를 도모하기 위함(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 ② 위탁자 갑은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신탁하고 수탁자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신탁기간) 이 신탁 계약기

대법원 2025두337902025. 9. 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그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수익권의 내용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수익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9702024. 10. 25.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산29-3 임야 116,328㎡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별첨 2> 특약사항 제1조 (목적) 본 신탁계약 및 특약은 신탁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으로, 위탁자의 생전 재산관리 및 사후 재산분배가 위탁자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금전 및 집합건물에 대한 수익자의 지정 및 수익권의

헌법재판소 2023헌마11602023. 10. 17.
민법 제1112조 등 위헌확인

지 2필지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청구인 김○○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또한 이○○은 사망하기 전인 2020. 2. 7. 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의 방식으로 청구인들을 창원시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사후(死後) 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이 2020. 3. 6. 사망한 후 같은 일자 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가단113062022. 1. 19.
소유권이전등기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시간적으로 분리되는 결과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동시에 공동수익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신탁법 제59조),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생전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사후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는

전주지방법원 2022나14902022. 11. 23.
소유권이전등기

익자로, 자신이 사망한 후에는 수탁자인 피고를 유일한 수익자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신탁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신탁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 제1항은 제1호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언대용신탁에 있어서 위탁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89862018. 11. 7.
대체적확취권청구의소

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을종부동산관리신탁계약일 뿐 아니라, 유일한 수익자가 평창토건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익신탁에도 해당하는데, 구 신탁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고, 2002. 7.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60조에서는 ‘신탁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익자 내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092017. 8. 17.
손해배상(기)

점, ③ 나아가 승계규정은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부연하는 것에 불과하고(신탁법 제59조, 제60조 참조), 신탁회사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조항인 점(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23674 판결 참조)과 더불어 승계규정을

서울고등법원 2012나574552013. 1. 16.
저작권사용료

1) 전제되는 법리 피고가 영위하는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바, 구 신탁법 제59조는 “제56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된 때에는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1조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대법원 2010다12722012. 7. 12.
저작권사용료

저작권신탁관리계약에서 위탁자의 해지청구 등으로 신탁이 종료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신탁 종료 시 수탁자가 청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5다96852007. 9. 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토지와 신축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정하여 분양하되 건물 신축을 위한 차용금채무도 신탁재산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으나 건물을 신축하는 도중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신축중인 건물이 신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다438942007. 10. 11.
토지인도등

재건축을 목적으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등의 공유지분을 신탁한 경우, 그 신탁의 성질 및 해지 가능 여부

대법원 2004다245572006. 6. 9.
소유권이전등기등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신탁비용 및 신탁보수 지급의무와 신탁종료시에 수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다476212005. 4. 15.
건물명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수익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다474672003. 8. 19.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을 목적으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등의 공유지분을 신탁한 경우, 그 신탁의 성질 및 해지 가능 여부

대법원 71다6251971. 5. 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임야의 종전 소유자의 신탁에 의하여 사정명의자가 되어 그 소유자로서의 사정을 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경우의 사정명의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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