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58조 (수익자지정권등)
제58조(수익자지정권등)
①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하 "수익자지정권등"이라 한다)을 갖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② 수익자지정권등을 갖는 자는 수탁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유언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익자지정권등이 유언으로 행사되어 수탁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하여 수익자로 된 자는 그 사실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수익자를 변경하는 권한이 행사되어 수익자가 그 수익권을 상실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권을 상실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수익자지정권등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상속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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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900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이른바 ’자익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8조는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전 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신탁계약의 당사자는 이른바 자익신탁의 경우에도 신탁의
甲이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乙 협회에 丙 등이 甲 동의 없이 甲의 음악저작물 중 일부를 변경하여 노래를 만들고 이를 수록한 음반과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발표한 것에 대하여 음악저작물 사용허락을 하지 말고 방송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乙 협회가 법적 조치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음악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자 신탁계약 해지청구를 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시행사가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금융기관 및 시공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와 사이에 대출 금융기관 및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축 상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상 위탁자인 시행사와 수탁자인 신탁회사, 우선수익자인 대출 금융기관 및 시공사는, 상가에 관하여 유효한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분양대금으로 우선수익자가 채권을 변제받거나 그 변제가 확보된 상태에 이르면, 시행사는 그 부분에 관한 신탁을 일부 해지할 수 있고, 우선수익자는 그 해지에 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
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는 타익신탁이어서 그 신탁계약에 정한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신탁법 제58조, 제56조). 그런데, 갑 6호증의 2, 을 3호증(각 부동산신탁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상가에 대한 각 부동산신탁계약은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기간 중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등에 관한 공유지분을 신탁한 경우, 그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신탁법 제56조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건축을 목적으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등의 공유지분을 신탁한 경우, 그 신탁의 성질 및 해지 가능 여부
와 협의하여 그 손실을 상환한 후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신탁계약의 임의해지를 금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으나( 신탁법 제58조에 의하면,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함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약정은 위탁자가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자
재건축을 목적으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등의 공유지분을 신탁한 경우, 그 신탁의 성질 및 해지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