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민법 제1118조에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것은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과잉침해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송 계속 중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민법’이라 한다) 제1112조, 제1113조 및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4.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기52338), 2024.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
당해사건 계속 중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을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제4항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1조 가운데 ‘형제자매’를 준용하는 부분이 수증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22. 기각되었고(인천지
중 직권으로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민법’이라 한다) 제1112조, 제1113조 및 제1118조에 대하여 2020. 3. 2.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2021헌가29 망 이▲▲(2019. 11. 12. 사망)은 자녀로 이○○, 이▼▼, 이◆◆, 이☆☆를 두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7.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2023. 10. 4. 유류분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8조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그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해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 참조),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민법 제1008조가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유류분 제도에도 준용되는 법적 근거를 기초로 한 해석이다. 이에 반하여 상속포기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초로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행한 증여도 포함된다. 그러나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1118조에서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는 이상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고, 민법 제1008조는 유류분 제도 신설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으로 민법 부칙 제2조와도 관련이 없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